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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 혼란’ 자초한 법학교육위원회 ‘문제’
‘로스쿨 혼란’ 자초한 법학교육위원회 ‘문제’
  • 승인 2008.02.05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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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을 배제한 로스쿨 예비인가 확정 안에 대해 경남도민들의 반발이 거세 지고 있는 가운데 법학교육위원회(이하 법교위)의 구성과 이들의 미숙한 행정처리가 이번 ‘로스쿨 혼란’의 근본적인 원인으로 대두되고 있다.

도내 법조계 한 관계자는 “법교위가 당초 31일 발표하기로 한 로스쿨 예비 인가대학 선정 내용을 미리 언론에 노출한 것부터 이해할 수 없다”며 “이번 로스쿨 예비 발표에서 발생한 혼란에는 법교위가 사태의 중심에 서 있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라고 밝혔다.

또 이 관계자는 “예비안이 최종 결정권자의 재가를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언론 플레이를 하듯 사전 유출, 도덕적으로 치명적인 상처를 입은 것은 마땅히 지적돼야 하고 그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일각에서는 법교위의 구성에도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로스쿨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13조에는 ‘본인 또는 그 배우자가 심의 대상인 대학 또는 대학을 설치·경영하는 학교 법인에 재직하고 있는 경우에는 당해 심의에 관여하지 못한다’고 명시돼 있음에도 이번에 로스쿨을 신청한 이화여대, 경북대, 전남대, 서울대 교수가 법학교육위원으로 선정된 것.

위원 구성 단계부터 관계법령에 맞지 않고 지역균형발전 및 앞으로의 발전가능성에 대한 요인도 선정기준에 배려하지 않은 사실이 경남의 대학들과 도민들을 화나게 한, 반발을 불러일으킨 원인이다.

그 뿐만 아니라 신청서 접수 마감을 얼마 남기지 않은 시점에서 몇몇 기준이 추가되는 등 객관성과 공정성에도 심각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경남을 비롯한 지방대학의 권역 내 선정도 지리적 위치, 산업환경, 인구 등 종합적인 여건의 고려가 없었다는 점도 지적해야 할 부분이다.

또한 현지조사 결과보고서에 대한 경상대와 영산대의 이의신청에 대해 정부에서는 이에 대한 의견이나 처리결과에 대한 답변 없이 발표를 강행한 것도 이번 혼란의 단초를 제공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이번에 유출된 법교위의 잠정안은 진정한 의미의 지역균형 발전과 여러 가지 여건이 누락, 이것이 경남이 배제된 근본적인 원인이라는 여론을 피해갈 수 없을 것이다.

경남 도민들의 분노가 극에 달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젠 실적주의에만 치우치지 말고, 추가 선정 과정에서 다시 한번 차분히 검토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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