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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산해양신도시 감사 전 시정 잘못 탓인데
마산해양신도시 감사 전 시정 잘못 탓인데
  • 경남매일
  • 승인 2023.11.28 2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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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가 마산해양신도시 건설사업의 장기 표류와 관련해 전임 시정의 잘못을 지적하는 감사 결과를 내놨다. 시행자 측에 특혜가 있었다는 내용이다. 창원시는 우선 전임 시장 재임 시기 이뤄진 마산해양신도시 5차 공모 우선협상대상자 선정(2021년 10월)부터가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A 개발이 애초 공모에 신청할 수도 없고 선정될 수도 없는 '무자격자'였음에도 공모 절차를 진행해 우협대상자로 선정됐다고 설명했다.

신병철 감사관은 창원시는 우협대상자 선정 과정에서 개최된 민간복합개발자 선정심의위원회에서 한 공무원이 특정 업체에 부정적 발언을 했다며 청탁금지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창원시는 전임 시정 때 A건설 컨소시엄과 본계약 체결을 위한 협상기한(공모지침서상 우협대상자 선정 통보일로부터 90일 이내)도 '실시협상 합의안 도출시 까지'로 변경(2022년 1월 6일)해 줘 민간 측에 특혜를 제공했다고 말했다.

창원시는 4·5차 공모 때 도시개발법에 따른 개발계획과 실시계획의 변경에 관한 절차를 생략하고 시정연구원 용역보고서 제안 내용만으로 특별계획구역의 위치와 면적 등을 변경해 민간사업자에게 토지를 공급하고자 했다. 또한 특별계획구역의 용도마저 4차 공모 때에는 민간사업자의 재량에 맡기고, 5차 공모 시에는 100% 일반상업지역으로 특정하는 등 민간사업자의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줬다.

창원시의 감사 결과를 두고 전 시정을 바로잡으려는 의도 가운데 불순한 손길이 있다는 비판이 일기도 한다. 창원시는 장기 표류사업을 바로잡기 위해 감사를 실시해 공개했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지만 이번 감사의 발표 시기와 내용을 두고 사업 정상화를 더 요원하게 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온다. 더불어민주당은 측에서는 전임 시정을 겨냥한 '표적감사'를 했다며 즉각 반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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