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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실물 습득의 법률관계
분실물 습득의 법률관계
  • 경남매일
  • 승인 2023.08.09 2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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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복 법률산책
김주복 법률산책

우리 민법 제253조는 `유실물은 법률이 정한 바에 의하여 공고한 후 6개월 이내에 그 소유자가 권리를 주장하지 않으면 습득자가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규정한다. 분실물의 처리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유실물법」이 규정하고 있다. 그 주요 내용을 보면 이렇다.

타인이 분실한 물건을 습득한 자는 이를 분실자 또는 소유자, 그 밖에 물건회복의 청구권을 가진 자에게 반환하거나 습득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경찰서 등에 신고하여야 하는데, 습득자가 습득일부터 7일 이내에 경찰서 등에 신고하지 않으면 보상금을 받을 권리 및 습득물의 소유권을 취득할 권리를 상실한다. 실제로, 은행 개인대여금고에서 현금 1억 원이 든 비닐봉지를 발견하고 은행에 알렸으나, 은행은 6개월간 주인을 찾지 못하고, 얼마 후 관할 경찰서에 신고했다. 그리고 또 6개월간 주인이 나타나지 않자, 습득자는 "민법과 유실물법에 따라 은행과 함께 각 2분의 1씩의 소유권을 취득했다"며 국가에 소송을 제기한 적이 있었다.

소송에서 법원은 `7일 이내 경찰서 신고`라는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은행도 최초 발견자도 모두 1억 원에 대한 소유권을 가지지 못한다고 판결했다.

습득물을 교부받은 경찰서장은 물건을 반환 받을 자에게 반환해야 하는데, 반환 받을 자의 성명이나 주소를 알 수 없을 때에는 「유실물법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공고해야 한다. 한편, 경찰서장은 보관물이 멸실, 훼손의 우려가 있거나 과다한 비용, 불편이 수반될 때에는 매각하여 그 대금을 보관할 수 있다. 습득물의 보관비ㆍ공고비 또는 기타 필요비는 물건을 반환받는 자나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해 인도받는 자가 부담해야 한다. 물건을 반환받는 자는 습득자에게 물건가액의 5% 이상 20% 이하의 범위에서 보상금 지급해야 하는데, 구체적인 보상금액은 반환받는 자가 자유로이 결정할 수 있으나,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있으면 법원에 소송을 통하여 결정하게 된다. 한편, 보상금이 시가 5만 원 이상의 물품이나 현금일 경우는 세법상 그 보상금을 일시, 우발적 소득으로 보고 있으므로, 습득자는 취득한 보상금에서 필요경비 60%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40%) 부분에 대하여 22% 비율로 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현금이 아니라 `수표`를 습득하여 신고한 경우라면 보상금은 얼마나 될까? 이에 관한 판결례로, 10억 원짜리 수표를 습득해 신고한 사안에서 10억 원 수표는 일반인이 거래하는 경우가 극히 예외적인 점, 수표 분실자가 분실 후 20분 만에 은행에 분실 신고하여 실제 거래가 거의 불가능한 점 등을 고려해 위 상실된 수표의 가치를 액면금의 2/100인 2000만 원으로 인정하고 다시 유실물법이 인정하는 보상금 범위(5%~20%) 안에서 보상금을 5%인 100만 원으로 인정한 사례가 있다.

물건을 반환받을 자의 성명이나 주소를 알 수 없어 「유실물법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공고를 하는 경우, 공고한 뒤 6개월 이내에 소유자가 나타나지 않으면 습득자가 분실물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다만, 법률에 의하여 소유 또는 소지가 금지된 물건을 습득한 자는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만일 습득자가 소유권을 취득하게 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경찰서로부터 물건을 수취하지 않으면 그 소유권을 상실하게 되고, 그 물건은 국고에 귀속된다.

한편, 물건을 습득하여 신고하지 않고 몰래 가지면 형사법적으로는 어떤 죄가 성립할까? `습득 당시 그 물건을 누군가 점유하고 있는 상태인지 여부`에 따라 절도죄 또는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한다. 판례에 의하면, 기절한 자의 물건, 폭행피해자가 도망가면서 현장에 두고 간 물건, 화장실, 호텔객실 등 관리주체가 있는 장소에서 분실된 물건을 줍는 행위, 은행이 관리주체인 현금지급기에서 분실된 물건을 줍는 행위는 절도죄로 처벌한다. 원래 주인의 점유가 유지된다고 보거나 해당 건물의 관리인이 점유한다고 보기 때문이다. 반면, 고속버스에 승객이 두고 내린 물건, 잘못 배달된 물건을 임의로 소비한 경우 등은 그 누구도 점유하지 않는 것으로 보고 점유이탈물횡령죄로 처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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