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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빠진 경찰, 잡은 범인까지 놓치나
얼빠진 경찰, 잡은 범인까지 놓치나
  • 연합뉴스
  • 승인 2012.09.18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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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폭행 등의 전과자인 강도 피의자가 경찰서 유치장을 탈주하는 사건이 벌어졌다. 대구 동부경찰서 유치장에 갇혀있던 강도 피의자 최갑복(50) 씨는 지난 17일 오전 가로 45㎝, 세로 15㎝ 크기의 유치장 배식구를 통해 밖으로 도망쳤다. 감시 경찰관 3명은 자리를 비우거나 조느라고 탈주를 막지 못했다니 어이가 없다. 달아난 최씨는 성폭행으로 3년을 복역하는 등 전과 25범인 상습범이다. 당연히 특별한 경계가 필요했지만 경찰의 관리는 더없이 허술했다. 성폭행 등 강력범죄가 잇따르는 마당에 경찰이 범인을 더 많이 잡아들이기는 커녕 애써 잡은 범인까지 놓쳤다니 말 문이 막힌다.

 경찰에는 지금 특별 방범령이 내려져 있다. 성폭행 등 강력 범죄가 잇따르자 지난 3일부터 다음달 3일까지를 특별 방범기간으로 정하고 비근무에 돌입한 상태다. 이처럼 비상령이 내려진 가운데 범인이 경찰서 유치장을 유유히 빠져나가는 일이 벌어졌으니 보통 문제가 아닐 수 없다. 경찰은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달 31일 경찰청을 긴급 방문해 잇따르는 성폭행 등 강력사건에 대해 “국민께 죄송하다”고 사과한뒤 비상령을 발동한 바 있다. 그런데도 달라진 경찰의 모습은 좀처럼 보이지 않는다. 이런 마당에 잡았던 상습 범죄자까지 놓쳤다니 경찰의 나사가 풀려도 한 참 풀린 모양이다.

 경찰의 나사풀린 대응이 도마 위에 오른 건 한 두 번이 아니다. 전자발찌를 찬 전과자가 주부를 성폭행하려다 살해한 중곡동 사건과 관련해서도 불과 10여 일전 똑같은 일이 벌어졌는데도 경찰이 추가 범행을 막지 못했다는 비난이 빗발쳤다. 이달들어 비상 방범령이 내려졌는데도 경찰의 기강해이 사건은 끊이지 않고 있다. 비상령 속에 경찰 간부가 음주 교통사고를 내는가 하면 피고소인에게 룸살롱 접대를 요구한 경찰관들도 있다니 한심하다. 유치장에서 범인이 도망친 것도 올들어 대구에서만 세번째다. 이중 동부경찰서에서만 두번째라면 이건 결코 일과성으로 여길 문제가 아니다.

 정부는 성폭력 등 반사회적 범죄에 강력 대응하기 위해 경찰과 보호관찰 인력 1천707명을 보강하기로 결정했다. 또 성폭력 우범자가 많은 101개 경찰서의 여성청소년계를 ‘과’로 승격하고 나머지 경찰서에도 전담반이나 전담팀을 만들기로 했다. 잇따르는 성범죄 등을 막기 위해 필요하다면 인력을 늘리고 조직도 키워야 할 것이다. 그러나 경찰의 기강이 제대로 서지 않는다면 다 소용없는 일이다. 경찰은 인력이나 예산이 부족하다고 호소하기에 앞서 내부 기강부터 바로 잡아야 한다. 잇따르는 범죄를 경찰이 다 막진 못한다 해도 잡아놓은 범인까지 놓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다시 있어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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