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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분권 핵심은 재정 확충이다
지방분권 핵심은 재정 확충이다
  • 이유갑
  • 승인 2012.09.12 17: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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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유 갑 전 경남도의원 김해녹색성장연구소 소장
 우리나라의 역사를 보면, 고구려 백제 신라의 삼국시대는 물론이거니와 고려시대와 조선시대에도 중앙정부 중심의 정치체계가 계속 이어져 왔다. 이런 오래된 전통 때문인지 지방자치 제도가 새로 도입되고 20년이 흐른 지금도 제대로 된 지방분권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오히려 중앙정부가 장악하고 있는 막강한 권한에 휘둘려 지방정부의 예속화 현상이 더 심화되고 있다.

 지방분권이 확실하게 이뤄지기 위해서는 이 제도의 근본적인 취지에 맞는 여러 가지 정책들이 새롭게 도입되고 정착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 중에서도 가장 핵심적인 쟁점은 중앙정부로부터 지방정부로의 조세제정권의 이양과 지방자치 입법권의 강화라고 할 수 있다. 이와 함께 국가와 지방정부의 합리적인 사무 배분 기준 마련과 자치경찰 제도의 도입을 들어볼 수 있다.

 먼저, 지방정부의 재정 확충 방안들의 마련이 최우선적인 과제이다. 중앙정부와 연계되는 각종 사회복지 정책의 시행으로 인해 지방정부의 복지수요가 급격하게 팽창하고 있는 상황을 타개하는 동시에 지방정부 차원에서 독자적이고 지속가능한 사업 추진이 이뤄지기 위해서는 재정 확충 방안들이 시급하게 모색돼야 한다. 이와 관련해 현재 80 대 20인 국세와 지방세의 배분비율을 최소한 60 대 40으로 바꿔가야 할 것이다.

 국세의 지방이양은 지방정부의 재정능력을 강화시키기 위한 대안으로서 국민의 조세부담을 추가로 증대시키지 않으면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재원을 합리적으로 재배분하는 방안이며, 지역 간 재정능력 불균형도 완화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고 판단된다. 이외에도 현재 부가가치세의 5% 수준인 지방소비세를 점차적으로 상향해 최소한 20% 이상이 되도록 하는 방안과 지방정부 복지수요의 현실적 증가를 감안해 분권교부세도 현재의 2% 이상으로 확대하는 방안들을 모색해 볼 수 있다.

 둘째, 지방자치 입법권의 강화정책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법률 제정권은 대통령을 비롯한 행정부와 국회의원에게만 있는 헌법적 사항이다. 하지만, 지방분권 제도의 올바른 정착을 위해서는 지방정부의 공익과 관련된 사안에 대해서는 지방정부에게 법률안 제안의 권한을 주는 문제와 함께 지방정부의 조례제정의 독립적 권한 즉, 조례제정 범위를 확대하는 문제를 진지하게 검토해야 할 단계라고 생각된다. 현행법상 조례가 법령의 범위 안에서 제정되어야 한다는 하향적 입법방식은 마련돼 있지만, 지자체가 국가의 입법과정에 관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는 아직 없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외국 사례를 보면, 영국의 경우에는 지자체가 직접 국회에 개별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는 제도가 있으며, 독일의 경우에는 지자체와 중요한 이해관계가 있는 법률안이 국회의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심의될 때, 법안의 최종 의결이 이뤄지기 전에 지방정부에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사례들을 있으니 참고해 볼 만하다.

 셋째, 국가와 지방정부의 합리적인 사무 배부방안의 마련이다. 나라의 모든 사무들 중에서 대체로 70% 이상이 국가사무이며, 지난 정부에서 치적으로 내세운 국가 사무의 지방 이양도 실제로 대기능이나 중기능이라기보다는 단순집행의 단위사무가 주된 것들이었을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기관 위임사무들도 이미 지방에서 수행하고 있던 사무들인 실정이다.

 따라서 지방자치가 순조롭게 정착되기 위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국가사무 분담의 합리적인 기준이 새로 마련돼야 하며, 지방에 위임된 사무가 지자체의 책임 하에 충실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재정적 지원과 관련한 제도개선을 해야 한다.

 넷째, 지방자치 경찰제도의 도입이다. 현재, 중앙정부에만 권한이 있는 경찰의 수사권 등을 민생치안의 차원에서 지방정부에 이양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할 상황이며, 교통이나 방범 차원의 활동을 넘어서서 새로운 자치경찰 체계를 수립하는 방안들을 모색해야 할 때라고 여겨진다.

 작은 화분에 심은 나무가 자라게 되면 큰 화분으로 옮기거나 보다 넓은 정원으로 옮겨 심어야 하듯이, 이제 우리나라의 지방자치 제도의 근간을 이루는 제도나 정책을 시대 변화에 어울리게 혁신을 도모해야 할 단계다.

 국민들이 바라지 않고 만족해하지 않을뿐더러, 거꾸로 국가의 균형발전에 방해가 되는 구닥다리 틀을 과감하게 벗어던져야만 우리의 살 길이 열릴 것이라 확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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