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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정이 오락가락 하는 이유
창원시정이 오락가락 하는 이유
  • 오수진
  • 승인 2012.09.11 15: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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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남수렵인 참여연대 회장 오 수 진

 얼마 전 창원시 성산구청이 자동차 과태료 미납 12만 7천여 건에 62억 원이 넘는 고지서를 한꺼번에 발송했다고 한다. 고지서 발송 이후 500여 건이 넘는 민원이 제기돼, 성산구청 홈페이지가 마비될 정도라고 한다.

 시민들은 10년간 아무런 독촉절차 없이 방치하던 과태료를 납부하라는 것은 행정편의주의적 발상이고, 몇 차례 차량소유주가 바뀌었는데 옛날 차주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행정의 횡포라며 반발하고 있다. 또한 시민들 대부분이 과태료를 납부했는데 영수증이 없어 다시 납부할 수밖에 없다고 한다.

 과태료란 범죄행위에 대한 형벌이 아니므로, 형사소송법 제249조 및 형법 제78조의 형의시효에 해당하지 않아 과태료 처분에 대한 시효의 완성은 없다.

 그러나 대법원은 `금전 급부를 목적으로 한 국가의 권리는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할 때, 시효가 완성된 것으로 본다`고 판결한 바 있어(대법원2000.8.24. 2000마1350판례), 과태료 미납자에 대해 자동차압류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5년 이상 방치했다면 부과한 과태료는 실효한 것이 된다. 대법원 판례에서 국가의 권리행사는, 단순한 독촉절차가 아니라 압류 등의 적극적인 권리행사를 말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민원인들의 반발과는 달리 과태료는 위반행위시 차주에게 부과하는 것은 맞지만, 주정차위반 단속일로부터 3개월 이내 납부고지서와 독촉장을 발부하고 6개월 이내 자동차를 압류하는 등의 행정절차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한다. 사실이라면 창원시 공무원들은 직무를 유기했고, 징수하지 못한 과태료에 대한 변상책임도 함께 져야할 것이다.

 위의 경우와 비슷한 사례는 또 있다. 식품위생법 위반업소에 대한 영업정지 처분을 위반행위가 있던 날로부터 4년이 지난 후에 실시했다. 관련 업주는 까맣게 잊고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충격은 컸지만, 이를 바로 잡을 수 있는 방법은 행정심판과 행정소송 이외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에 처분에 따를 수밖에 없었다. 행정처분에 대한 시효와 제척기간(除斥期間) 또한 식품위생법 등 개별 법령은 물론 행정절차법에도 없다.

 따라서 `행정처분은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해 행정청이 무효화 하거나, 행정취소, 철회, 행정심판 또는 소송에 의한 집행정지 결정을 하지 않고, 쟁송기간이 경과(90일~180)하면, 효력을 다툴 수 없는 불가쟁력(不可爭力)이 발생한다.

 그러나 대법원은 `신뢰보호의 원칙에 반하는(불법행위가 있은 후, 3년간 방치한 행정처분) 행정처분은 취소해야 한다.`고 판결한 바 있다.(1987.9.8.대법원 선고87누373)

 위의 2가지 사례에서 보는 것처럼 공무원들이 중구난방(衆口難防)으로 업무처리를 하는 것은 감사기능 부재와 직무능력 부족에 그 원인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공무원들이 법규를 위반하고, 관습에 따라 업무를 처리해도, 언론에 보도되는 등의 물의만 야기하지 않으면 큰 불이익이 따르지 않는 이유는 감사실이 제 기능을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감사실 직원들은 순환보직에 따라 같은 사무실에 근무하던 동료 공무원이기 때문에 한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중앙행정기관 대부분은 감사관을 개방형으로 하고 있고, 감사실 직원들은 순환보직을 금지하고 있다.

 그 다음 문제는 지방공무원은 임용된 뒤에는 공부를 할 필요가 없다는 것에 문제의 심각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지방공무원 승진제도는 시험이 아닌, 근무성적평가(명부순위)가 절대적 기준이 되기 때문에 `근무성적 평가`라는 추상적 점수를 매기는 상관의 마음이 중요한 것이다.

 따라서 감사관실을 개방하고, 감사실 직원 또한 순환보직을 금지하며, 승진시험 제도를 도입하는 등 특단의 조치를 취하지 않는 한, 창원시정은 계속해서 중구난방이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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