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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령군·농협, 유통회사 설립 ‘탄력’
의령군·농협, 유통회사 설립 ‘탄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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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8.10.23 1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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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부 선정시 정부로부터 사업비 90억 지원
출자 농업인이 주인 되는 CEO 독립법인
의령군과 농협이 함께 추진하고 있는 ‘주식회사 농업회사법인’ 설립에 대한 계획(안)이 지난 20일 10명으로 구성된 심의위원회의 타당성 심의가 가결되면서 탄력을 받고 있다.

이 사업은 지역 생산 농산물의 1/3이상을 처리할 수 있도록 매출액 1,000억 규모의 시·군 단위 유통회사를 설립하는 것으로, 이에 따라 농업인, 지자체, 농협 등의 출자 유치로 총 100억원의 필요한 자본을 확충하는 것이다.

또 산지 유통이 활성화되지 못하면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이 주인이 되고 이를 극복하기위해 농업인과 의령군, 의령농협, 동부농협, 의령축협이 공동출자하고 전문 CEO를 영입해 책임경영이 가능한 독립법인을 만드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농업인 또는 산지 유통 발전에 관심이 많은 사람 등 800명 이상이 최소 출자 100만원(1구좌에 10만원씩 10구좌 이상)으로 8억원 이상의 출자금을 마련해야 하며 기간은 이달 말까지다.

목표액이 달성되고 농수산부에 의해 유통회사로 선정이 되면 총 90억원(보조 20억원, 융자 70억원)의 사업비가 지원된다.

경남에서는 의령을 비롯해 함안, 합천, 하동 등 전국 59개 시·군이 유통회사 설립 준비를 서두르는 등 경쟁이 치열한 상태에서 함안과 하동은 연기를 했다. 해당 지자체 선정은 오는 12월중에 발표되고 평가는 3단계(1차 현장점검), (2차 서면평가), (3차 공개발표)로 구분해 공개로 한다.

향후 출자자는 생산 농산물 우선취급처리, 경영수익 조합원 환원, 고품질농산물 생산지원비용 우선권 부여 등의 혜택을 받으며 가입 및 탈퇴는 자유롭게 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의령군은 지난 9월18일부터 이달 말까지 읍·면을 순회하며 이에 대한 사업설명회 개최를 하고 있다”면서 “이와 더불어 유관기관단체 관계자 협의회의, 유통회사 설립 추진단 회의, 심의위원회 타당성 심의 가결 등으로 전체 사업 추진이 탄력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변경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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