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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 저소득장애인 보장구 1종 전액·2종 85% 지원
밀양 저소득장애인 보장구 1종 전액·2종 85% 지원
  • 장세권 기자
  • 승인 2008.07.3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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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시는 의료급여 수급자 중 등록 장애인에 대해 저소득층 장애인의 이동편의증진및 보장구구입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해소하기위해 장애인 보장구를 지원하고 있다.

이번 지원사업은 본인 및 가족이 보장구급여신청서 1부, 보장구처방전(의사발행)1부를 구비해 거주지 읍·면·동사무소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지원대상 보장구는 팔의지, 팔보조기, 다리의지, 다리보조기, 척추보조기, 골반보조기, 보청기, 휠체어,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가 해당되며, 지원금액은 보장구 1건당 20만원에서 227만원까지이며 의료급여 1종수급자에 대해서는 기준금액 전액을 지원하며, 2종수급자는 기준금액의 85%가 지원이 된다.

등록장애인 1,151명 중 수급자 대상은 385명으로 2006년부터 현재까지 276명에 대하여 지원하고 있다.

특히 지난달 대상자 385명 전원에 대한 개인별 안내문을 발송해 홍보한 결과 2008년 지원대상자가 홍보이전 20명에서 홍보후 50명으로 증가해 장애인의 이동편의증진 및 경제적 부담해소에 적극 앞장섰다.

한편 시는 앞으로도 개인별홍보, 홈페이지 게재, 일간지 게재, 읍·면·동을 통한 다양하고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수혜대상자가 빠짐없이 혜택을 받을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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