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8 19:45 (일)
특허 알림이114
특허 알림이114
  • 승인 2008.04.0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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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 출원보정이란 무엇인가요?
답 : 출원보정이라 함은 특허출원서의 형식(방식)이나 명세서 등의 기재에 있어서 미비한 사항 또는 하자가 있는 경우 최초 출원과 동일성이 유지되는 범위 내에서 그 미비한 사항이나 하자를 치유하는 것을 말합니다.

보정의 종류로는 먼저 제출원인에 의한 분류로 제출원인이 된 통지서의 발송번호를 기재하는 통지에 의한 보정과 보정하려는 서류의 접수번호를 기재하는 자진보정이 있습니다.

제출내용에 의한 분류로 출원서 등 보정은 제출한 서류의 서지부분의 정정, 발명자의 추가 및 삭제, 미납된수수료 납부, 기타 첨부서류의 제출, 상표 및 서비스표 지정 상품 보정이 있고, 명세서 등 보정은 발명의 명칭, 요약서, 명세서, 청구범위, 도면 등의 보정이 있으며, 단독디자인과 유사디자인간, 디자인심사와 디자인무심사간 상호 출원변경을 하기 위한 보정이 있습니다.

보정의 정도는 신규사항을 추가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해야 하며, 출원서에 최초로 첨부된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된 기술적 사항의 범위를 벗어나서 명세서 또는 도면을 보정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보정서 제출시 유의사항이나 권 리별 보정기간은 내용이 많아 생략하므로 진주지식재산센터로 문의 바랍니다.

<제공=진주상의 지식재산센터>△ 전화 : 753-0411/3 △ 홈페이지 : http://www.ripc.org/jinj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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