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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알림이 114
특허 알림이 114
  • 승인 2008.03.2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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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 분할출원과 변경출원이란 무엇인가요?

답 : 분할출원은 둘 이상의 발명을 하나의 특허출원으로 한 경우 그 일부를 하나 이상의 출원으로 분할하여 출원할 수 있습니다. 분할출원은 선출원일에 출원한 것으로 보며, 기간은 보정할 수 있는 기간과 동일하므로 특허결정의 등본을 송달하기 전까지, 거절이유를 통지받은 경우에는 의견서 제출 기간내, 거절결정불복심판 청구일로부터 30일이내입니다.

변경출원은 특허와 실용신안간, 상표·서비스표·단체표장간, 단독디자인과 유사디자인간, 디자인심사와 디자인무심사 상호간의 변경출원, 그리고 존속기간 갱신등록출원과 지정상품 추가출원을 상표등록출원으로 변경출원할 수 있습니다.

변경출원은 선출원일에 출원된 것으로 보며(선출원은 취하된 것으로 봄) 기간은 선출원의 등록여부 결정 또는 심결이 확정되기 전까지만 가능합니다.

참고로 이중출원제도는 실용신안 선등록제도 폐지에 따라 종전의 이중출원제도 대신 변경출원제도를 도입하고 종전의 특허법과 동일하게 실용신안법이 개정되어 이중출원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제공= 진주상의 지식재산센터> △ 전화 : 753-0411/3 △ 홈페이지 : http://www.ripc.org/jinj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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