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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뒷북 수산행정’ 신뢰도 ‘먹칠’
도 ‘뒷북 수산행정’ 신뢰도 ‘먹칠’
  • 승인 2007.11.0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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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 모래채취, 건교부-해수부 협의·허가 과정 “몰랐다”
경남도의 해양수산행정이 건교부, 해수부, 통영시 등에 철저히 배제당했고 모래채취로 인한 생태계 파괴 등이 예견되는데도 “난 몰랐다”는 식이어서 ‘뒤통수’를 맞고도 뒷북치는 행정에 그쳐 경남도정의 신뢰도 마저 먹칠을 하게 됐다.

5일 도는 어장파괴 등 생태계 훼손 등을 이유로 강력하게 반대해온 통영 욕지도 남방 배타적 경제수역(EEZ)내 바닷모래 채취를 건설교통부가 해양수산부와의 EEZ수역 이용협의를 거쳐 지난 9월7일 허가한 사실도 전혀 몰랐다는 것이다.

도 관계자는 “허가신청을 낸 업체는 다도해운 등 2개사로 신항만 공사용 골재 875만㎥를 내년 8월까지 1년간 채취토록 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모래채취에 반대해온 ‘당사자’인 통영지역 7개 수협이 구체적인 채취량도 명시하지 않은 채 2012년까지, 향후 5년간 골재채취행위에 협조하기로 동의, 1년간 유효한 허가내용과 관계없이 사실상 업체들이 원하는 5년간 바닷모래를 채취할 수 있는 길이 터였다.

이 과정에서 통영시는 수협의 동의를 바탕으로 미륵도 연안항 지정개발, 강구안 친수시설 및 퇴적물 준설 등 10개항의 지역 현안 건의서를 내 해양부로부터 ‘최대한 협조’ 약속을 받아내는 동안 경남도는 전혀 몰랐다는 것이다.

문제는 경남도가 해양부, 통영시, 통영지역 수협과의 바닷모래 채취 협의 과정에서 철저히 배제된 것은 물론 허가가 난 지 40여일이 되도록 전혀 모르고 있다가 지난달 17일 해수부 국정감사시 K모의원의 질의로 알게 됐다는 것이다.

또 도는 건교부의 허가 후 20여일 지난 후 허가사실을 공개하면서 향후 바닷모래 채취량마져 제대로 예측하지 못하고 사실상 5년간 계속 모래 채취를 할 수 있는 길이 보장됐는데도 마치 허가는 1년간만 유효한 것으로 호도하려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특히 통영 남방에서의 모래채취에 대해 ‘조건부 동의’가 이뤄졌다는 내용은 이미 지난 9월 허가 직후 통영지역에서 공론화됐는데도 “해양부나 건교부가 허가사실을 통보해주지 않아 몰랐다”는 도 수산관계자의 해명도 진정성을 의심받고 있다.

경남도는 이날 뒤늦게 골재채취해역의 환경영향조사와 함께 피해 예상 어민들의 의견수렴, EEZ 인접 지자체 의견을 반영토록 추진하겠다는 ‘뒷북행정’으로 일관, 허가 후 제도개선안을 내놓는 뒷북에 그쳐 도의 수산행정은 “있으나 마나”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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