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사 “심의위와 협의, 원만한 해결 노력”
4일 경남미술장식품 관련자에 따르면 “지난 10월 8일 열린 ‘시티7 미술장식품 심사’에서 건축 시행사인 ‘도시와 사람’이 35점의 미술장식품 심의계획서를 창원시에 제출했으나, 창원시 미술장식품 심의위원회로부터 창원이라는 상징성을 반영하지 못한다”며 반려됐다.
이과정에서 시티7의 작품 35점 중 90%(32점)정도가 외부작가로 배정한 사실이 외부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창원미술협회 작가로 구성된 대책위원회는 “시티7은 창원을 대표하는 건물인데다 스카이라인 문제 등 갖은 민원 속에서도 창원시민의 배려 안에 지어진 건물”이라며 “창원시민들의 문화향유권과 지역 예술가들의 권익을 위해서라도 창원시가 미술장식품의 지역할당을 권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경남현대조각가협회, 수 조각회, 경남전업미술가협회도 2일 성명서를 내고 “성산아트홀 조형탑, 창원대로 기념탑 등에 이어 미술장식품 설치 과정에서 지역 미술인들이 또 다시 배제됐다”며 “시티7 건축 시행사는 건물 내 미술장식품 선정에 지역의 공신력 있는 미술단체와 협의해줄 것”을 건의했다.
이에 대해 창원시와 시티7 건축 시행사인 ‘도시와 사람’은 “창원시 미술장식품 심의위원회 결정에 따라 원만하게 해결하도록 하겠다”고 밝혀 지역작가들의 작품이 전시 등 참여 가능성을 남겼다.
한편 미술장품은 문화예술진흥법과 시행령에서 ‘공동주택을 제외한 모든 건축물은 도시미관 등을 고려, 건축물 총표준공사비의 0.7% 이내를 미술장식품 구입에 써야 한다는 시행령에 따라 시티7은 총표준공사비 4,900억원의 대비 미술장식품 구입비용은 건축비의 0.7%에 근접하는 27억9,000만원으로 산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