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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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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7.10.1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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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임의계속 가입자제도가 도입됐다는데 어떤 내용인지요?

답) 건강보험 직장가입자가 실직한 경우 새로운 직장을 구하는 기간 동안 소득이 감소했음에도 지역가입자로 전환됨에 따라 보험료가 증가되는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직장가입자로 계속 적용하는 제도로서 지난 7월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문) 적용대상자 및 적용기간은 어떠한지요?

답) 2007년 7월 1일 이후 퇴직한 사람이 당해 사업장에서 24개월 이상 근무하고 지역보험료가 직장보험료보다 많은 경우에 가입자 본인이 공단지사에 직접 임의계속 가입신청서를 제출하면 적용대상자가 되며 적용기간은 퇴직일 다음날로 부터 6개월 입니다.

문) 신청기한은 언제이며 보험료는 어떻게 부과됩니까?

답) 지역가입자가 된 후 최초로 고지받은 지역보험료의 납부기한 내에 신청해야 하며 월 보험료는 퇴직 직전 3월간 지급 받은 보수의 평균액에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4.77%)을 적용해산정된 보험료에 50%를 경감해 부과합니다.

문) 임의계속 가입자 자격은 어떤 경우에 상실되는지요?

답) 최초로 고지한 보험료를 납부기한까지 미납한 경우와 중간에 직장가입자가 된 경우에는 자동적으로 자격이 상실되며 재산의 변동 등으로 지역보험료가 직장보험료보다 작을 경우에는 본인의 신청에 의해 자격이 상실됩니다.

<자료제공> 국민건강보험공단 김해지사 <상담전화> (1577-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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