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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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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7.10.1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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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양도소득세에 관한 세금 신고는 어느 세무서에 해야 합니까?

답) ○ 거주자의 납세지는 주소지(주민등록지)이며, 주소지가 없는 경우에는 거소지가 납세지가 됩니다.

○ 국내에 거주하지 아니하는 비거주자의 납세지는 국내사업장의 소재지이며, 국내 사업장이 없는 경우에는 양도자산의 소재지가 납세지가 됩니다.

○ 우리나라 대부분의 국민은 거주자이므로 양도소득세에 관한 신고는 신고일 현재 살고 있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에 해야 합니다.

※ 양도소득세에 관해 납부할 세금은 자진납부서를 작성해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에 신고기한까지 납부하거나 홈택스 전자납부 또는 금융기관의 인터넷 전자납부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개인기업은 경영상 발생하는 모든 문제와 부채, 그리고 손실에 대한 위험을 전적으로 사업주 혼자서 책임을 져야하나 법인기업의 경우 주주는 출자한 지분의 한도내에서만 책임을 지므로 기업이 도산할 경우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습니다.

<자료제공> 김해세무서 납세자 보호담당관실 <상담전화> 055)320-62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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