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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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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7.09.20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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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사업을 시작할 때 개인으로 할까, 법인으로 할까?

답) 개인기업으로 사업을 할 경우에는 설립절차가 비교적 쉽고 비용이 적게들어 사업규모나 자본이 적은 사업을 하기에 적합한 반면, 법인기업은 법원에 설립등기를 해야 하는 등 절차가 다소 까다롭고 자본금과 등록세.채권매입비용 등의 설립비용이 필요합니다.

개인기업은 창업자 한 사람의 자본과 노동력으로 만들어진 기업이므로 자본조달에 한계가 있어 대규모 자금이 소요되는 사업에는 무리가 있는 반면, 법인기업은 주주를 통해서 자금을 조달하므로 대자본 형성이 가능합니다.

개인기업은 경영상 발생하는 모든 문제와 부채, 그리고 손실에 대한 위험을 전적으로 사업주 혼자서 책임을 져야하나 법인기업의 경우 주주는 출자한 지분의 한도내에서만 책임을 지므로 기업이 도산할 경우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개인으로 할지 법인으로 할지 결정이 어려우면 일단 창업하기가 비교적 쉽고 비용도 적게 드는 개인기업을 먼저 시작하고, 나중에 사업규모가 커지면 그 때 법인으로 전환하는 방법을 고려해 보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자료제공> 김해세무서 납세자 보호담당관실 <상담전화> 055)320-62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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