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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만 김해시민 위한 시장 될 것”
“46만 김해시민 위한 시장 될 것”
  • 승인 2007.07.2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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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6일 김종간 시장 선거법위반 상고심 무죄 확정
대법원 1부(주심 고현철 대법관)는 26일 지난해 5.31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구민에게 공연 티켓을 돌린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김종간 김해시장(사진)의 상고심에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번 판결은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의 허용범위에 관한 새로운 기준을 제시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재판부는 김 시장에 대해 무죄판결하면서 “피고인이 티켓을 나눠 준 사람들이 지지나 도움을 호소할 필요가 없는 최측근과 가족들도 포함돼 있고 일상생활에서 선물로 들어온 무료 초대권 중 여분을 측근들에게 나눠준 것은 통상의 관례라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지극히 정상적인 생활형태의 하나로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타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후보자 등의 기부행위가 선거법에 규정된 의례적 행위나 직무상 행위에 해당하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그것이 지극히 정상적인 생활형태의 하나로서 역사적으로 생성된 사회질서의 범위 안에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아 위법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김 시장은 2005년 12월 중순 김해체육관에서 열린 모 공연의 티켓(장당 4만원)을 자신이 소장으로 있던 연구소 회원 등에 나눠 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당선 무효형인 벌금 100만원을, 2심에서는 무죄를 각각 선고받았다.

김 시장의 항소심 무죄선고에 대해 시민들은 대체로 환영하는 분위기며 시청내 공무원들도 축하와 환영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선고직후 김 시장은 “항소심에 이은 당연한 결과이며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에 경의를 표한다”며 “더욱더 시민을 위해 봉사하고 최선을 다하는 46만 김해시민의 시장이 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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