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6일 김종간 시장 선거법위반 상고심 무죄 확정
이번 판결은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의 허용범위에 관한 새로운 기준을 제시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재판부는 김 시장에 대해 무죄판결하면서 “피고인이 티켓을 나눠 준 사람들이 지지나 도움을 호소할 필요가 없는 최측근과 가족들도 포함돼 있고 일상생활에서 선물로 들어온 무료 초대권 중 여분을 측근들에게 나눠준 것은 통상의 관례라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지극히 정상적인 생활형태의 하나로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타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후보자 등의 기부행위가 선거법에 규정된 의례적 행위나 직무상 행위에 해당하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그것이 지극히 정상적인 생활형태의 하나로서 역사적으로 생성된 사회질서의 범위 안에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아 위법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김 시장은 2005년 12월 중순 김해체육관에서 열린 모 공연의 티켓(장당 4만원)을 자신이 소장으로 있던 연구소 회원 등에 나눠 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당선 무효형인 벌금 100만원을, 2심에서는 무죄를 각각 선고받았다.
김 시장의 항소심 무죄선고에 대해 시민들은 대체로 환영하는 분위기며 시청내 공무원들도 축하와 환영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선고직후 김 시장은 “항소심에 이은 당연한 결과이며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에 경의를 표한다”며 “더욱더 시민을 위해 봉사하고 최선을 다하는 46만 김해시민의 시장이 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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