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8 20:59 (일)
출산이직 여성근로자 채용 장려금
출산이직 여성근로자 채용 장려금
  • 승인 2007.01.20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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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올 3월부터 월 60만원 지원 시행
육아휴직 급여 50만원으로 10만원 상향지급
올 3월부터 출산 등으로 이직한 여성근로자를 신규채용하면 월 60만원의 장려금이 지원된다.

또 육아휴직 급여도 현행 월 4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상향지급된다.

19일 노동부 진주지청에 따르면 여성들의 고용을 확대하기 위한 이 같은 다양한 제도들이 오는 3월부터 시행된다.

일명 ‘엄마채용장려금’으로도 불리는 ‘출산 등 이직여성 신규채용장려금’은 임신·출산·육아 등을 이유로 회사를 그만 둔 여성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 사업주에게 처음 6개월 동안은 월 60만원을, 그 후 6개월 동안은 월 30만원을 지원하는 제도로 이번에 처음 신설되는 것이다.

단, 신규채용 여성근로자는 회사 이직 후 5년 이내이어야 하며, 3개월 이상 구직활동을 했어야 한다.

또한, 아이를 키우기 위해 휴직하는 경우 지원하는 ‘육아휴직급여’도 최대 1년까지 월 50만원씩 상향 지급된다.

진주지청 관계자는 “출산 및 육아 등으로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성근로자의 취업활동을 돕는데 상당한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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