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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품질규격 인증획득 교육비 지원
해외품질규격 인증획득 교육비 지원
  • 승인 2007.01.17 2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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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22일~26일 인증획득 지원사업 참여 업체 모집
수출 및 국내 판매촉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위해
진주시는 2007년도 해외품질규격 인증획득을 위한 교육비용 지원계획을 밝히고 인증획득 지원사업에 참여할 기업체를 모집하고 있다.

시는 관내 유망중소기업의 품질혁신과 마케팅 능력을 향상시켜 수출 및 국내 판매촉진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ISO 9001을 비롯한 해외품질규격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컨설팅비용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지원분야는 ISO 9001, ISO 14001, TS 16949 등이며, 대상 기업체로 선정될 경우 ISO 9001분야 참여 업체는 업체당 400만원씩이 지원되고, ISO 14001분야와 TS 16949 분야는 업체당 500만원씩이 지원된다.

시 관내에서 종업원 10인 이상 200인 이하인 중소기업으로서 올해 11월 30일까지 해당분야 인증획득이 가능한 업체가 신청할 수 있으며, 1월 22일 현재 인정획득과 관련된 교육을 받고 있지 않은 업체라야 한다.

참가를 희망하는 기업체는 오는 22일부터 26일까지 5일간 해외품질규격 인증지원 참가 신청서와 공장등록증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1부, 회사위치도, 종업원수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2005, 2006년 매출실적증명, 기술·품질수준 증빙자료 등 관련 증빙서류 갖추고 시청 기업통상과 창업지원담당자에게 직접 신청해야 된다.

시 관계자는 “이 사업은 국제 시장에서 품질의 우수성을 인증받아 국내 시장은 물론 해외시장에도 당당하게 진출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기 위한 사업인 만큼 재정적 또는 인적 자원이 부족한 여성·장애인 기업을 비롯해 최근 3년이내 창업기업, 기술혁신형(Inno-Biz)기업, 벤처기업 등은 빠짐없이 지원신청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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