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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공고성지사, 적재불량차량 집중 단속
도공고성지사, 적재불량차량 집중 단속
  • 승인 2006.11.30 2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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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까지 진주~통영간
한국도로공사 고성지사(지사장 손해수)는 1일부터 10일까지 진주~통영 고속도로 이용차량을 대상으로 과적 및 적재불량차량 집중단속을 펼치기로 했다.

경찰청과 합동으로 펼쳐지는 이번 단속은 고성지사 관내 5개 고속도로 톨게이트와 고속도로 중간지점에서 실시되며, 특히 단속을 회피하고 우회하는 차량과 적재량측정 방해 행위 및 과적 도주차량, 20피트 컨테이너 2개 적재차량이 집중단속 대상이다.

또한 지난해 3월1일부터 과적을 지시·요구하는 화주 등 과적원인자를 처벌하고 선의의 운전자 보호를 위해 건교부에서 시행한 ‘과적신고자 포상금’지급을 신고 된 건수(9건)가 미미하고 신고포상금이 제대로 지급 된 실적이 없어 지난달 23일부로 폐지했다.

따라서 개정 도로법(05.12.30)에 따라 임차차량이 과적으로 적발되는 경우 고발서류 작성과정에서 ‘운전자 진술서’의 「위반강요경위(화주강요에 의한 경우)」항목에 임대차 사실여부를 기재해 임차인이 함께 고발한다.

앞으로 고성지사는 지속적인 홍보와 단속을 실시하면서 단속의 사각지대인 야간 및 휴일 단속을 병행해 과적행위의 원천적 근절을 유도하고 도로 구조 보존 등 안전운행질서를 정착시켜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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