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5명 당선무효형 확정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선자 가운데 553명이 선거법 위반 등으로 입건돼 이중 10명이 구속되고 371명이 기소됐다.
대검찰청은 4회 지방선거 공직선거법위반 사건 공소시효 만료일인 30일 현재 선거사범 6,872명을 입건, 이 가운데401명을 구속하고 4,857명을 기소했다고 밝혔다.
당선자 가운데는 이완구 충남도지사, 김태환 제주도지사 등 광역단체장 2명이 기소됐고, 김희문 봉화군수, 이병학 부안군수, 전형준 화순군수 등 기초단체장 3명이 구속됐다. 기소자 가운데 고길호 신안군수 등 5명이 대법원에서 당선무효형이 확정됐다. <뉴시스>
대검찰청은 4회 지방선거 공직선거법위반 사건 공소시효 만료일인 30일 현재 선거사범 6,872명을 입건, 이 가운데401명을 구속하고 4,857명을 기소했다고 밝혔다.
당선자 가운데는 이완구 충남도지사, 김태환 제주도지사 등 광역단체장 2명이 기소됐고, 김희문 봉화군수, 이병학 부안군수, 전형준 화순군수 등 기초단체장 3명이 구속됐다. 기소자 가운데 고길호 신안군수 등 5명이 대법원에서 당선무효형이 확정됐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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