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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X조선, 사택부지 추가 불법용도변경
STX조선, 사택부지 추가 불법용도변경
  • 승인 2006.06.15 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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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0평 철구조물 야적장 조성…진해시, 형식적 원상복구명령
후속조치 전혀 없이 5개월여동안 방치…단속 외면 ‘지적’
진해 STX조선이 수년전부터 남양동의 사원사택지 2만여평 가운데 1만5,000여평을 불법용도변경해 사용해 물의를 빚어오다 지난달부터 나머지 5,000여평마저 철구조물야적장으로 불법용도변경해 사용하고 있다.
(주)STX조선 사원사택지 2만여평 가운데 1만5,000여평이 불법용도변경 돼 물의를 빚고 있는 가운데 나머지 5,000여평마저 추가로 철구조물 야적장으로 조성된 것으로 밝혀졌다.
STX조선이 수년전부터 국가산업단지 개발계획에 의해 조성된 사원사택지 부지를 수년전부터 통근버스 주차장으로 사용해 왔으나 지난 1월 진해시가 형식적인 원상복구명령을 내린 뒤 전혀 후속조치도 없이 5개월여동안 방치해 왔던 것.
이 때문에 STX조선은 시의 봐주기식 행정에 편승, 지난달부터 나머지 5,000여평마저 철구조물 야적장으로 조성하기 위해 포장된 진입도로까지 개설해 지난달부터 야적장으로 이용하고 있어도 시가 단속을 외면해 왔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심지어 수십년간 방치돼 있던 사원사택지를 시가 관련법을 무시한 채 한번도 촉구공문을 보내지 않은데다 불법용도변경에 대한 고발이나 사원사택지 지정 해제 등을 검토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또 시 감사부서 역시 지난 1월 언론에서 사원사택지의 불법용도변경에 대한 문제를 제기한 것을 알면서도 문제파악을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STX조선 관계자는 지난 13일 STX조선의 계속되고 있는 사원사택지 불법용도변경 취재가 벌어지자 이들 부지를 사용하기 위해 궁여지책으로 사원사택지 부지 관할지역이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이라는 이유로 지난 3월16일 개발행위허가 신청 협의를 했다며 협의내용을 언론에 공개했다.
한편 진해시 관계자는 “STX조선이 사원사택지 나머지 5,000여평마저 추가로 철구조물 야적장으로 불법용도변경한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몰랐다”며 “법적인 절차를 통해 근본적인 문제점을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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