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 지원·5월말 부터 지급
경차·법인차량 등 제외
경차·법인차량 등 제외
거제시는 4일부터 온라인으로 거가대교 통행료 지원 신청 접수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기존 방문신청 시에는 차량 소유주의 주민등록등(초)본, 자동차등록증, 통장사본을 지참하는 번거로움이 있었으나, 온라인은 신청 홈페이지에서 본인인증만 하면 간단하게 신청할 수 있다.
'평일 출퇴근 시간대 거가대교 통행료 지원 사업'은 출·퇴근 여부와 상관없이 평일 출퇴근 시간대(오전 7시~오전 9시, 오후 5시~오후 8시)에 거제시민이 거가대교를 이용(1일 왕복 1회)하면 통행료의 20%를 지원한다.
경차, 기존 감면 차량(장애인차량, 국가유공자 차량 등)은 지원되지 않으며, 단체 또는 법인차량과 영업용 차량 등도 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기존 감면 혜택을 받는 대상자가 아닌 비감면대상자가 차량을 운행할 때에는 지원을 받을 수 있으므로 지원 신청을 하면 된다.
이달 말까지 방문 또는 온라인신청을 하면 통행료 지원을 지난달 1일부터 소급 적용하며, 지원금은 오는 5월 말부터 순차적으로 지급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 경남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