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1억원·개인 3천만원 납부
디씨엠·희창유업·진양산업 등
디씨엠·희창유업·진양산업 등
양산시는 제58회 납세자의 날을 맞이해 지방세를 성실히 납부해 건전한 납세문화를 조성하고,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한 6개 기업을 올해의 양산시 지방세 유공납세자로 선정해 표창패를 수여했다.
지방세 유공납세자는 연간 지방세 납부액이 법인은 1억 원, 개인은 3000만 원 이상을 체납 없이 성실하게 납부한 자로 시 재정기여도, 지역사회 참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선정됐다.
올해 유공납세자는 디씨엠㈜, ㈜희창유업, 진양산업㈜, ㈜블루인더스, ㈜콜핑, 아이씨이아이우방㈜ 총 6개 기업이다.
유공납세자 표창을 받은 업체들은 관련 조례에 따라 중소기업 육성 자금 우선 배정·이자 특례 지원을 받으며 세무조사도 3년 간 유예되는 혜택을 받는다.
나동연 양산시장은 "어려운 경제여건에도 불구하고 지방세를 성실히 납부하고 지역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 수상자 분들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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