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8 20:48 (일)
교육공무원노조 "교원 배제 늘봄학교 철회"
교육공무원노조 "교원 배제 늘봄학교 철회"
  • 김명일 기자
  • 승인 2024.02.25 21: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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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현장 심각한 갈등 직면 주장
지방공무원 업무 전가는 안돼
학교장 소방안전관리자 선임해야
경남교육청공무원노조는 지난 23일 오후 4시 도교육청 앞 도로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늘봄학교 등 업무전가 중단과 소방안전관리자로 학교장을 선임하라고 촉구했다.
경남교육청공무원노조는 지난 23일 오후 4시 도교육청 앞 도로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늘봄학교 등 업무전가 중단과 소방안전관리자로 학교장을 선임하라고 촉구했다.

경남교육노조가 교육부가 추진하는 '늘봄학교'에 대해 교원을 배제한 늘봄학교 운영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늘봄학교는 교원과 기간제교사, 일반직공무원, 교육공무직, 퇴임교원 등 학교 여건에 따라 다양한 직종, 직급의 인원을 구성해 다음 달부터 운영할 예정이다.

특히 학생 수가 많은 큰 학교의 경우 지방공무원이 '늘봄지원실장'을 맡고, 소규모 학교의 경우 교감이 관할하도록 할 방침이다.

경남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은 지난 23일 오후 경남교육청 앞 도로에서 조합원 8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교육부가'늘봄학교' 전면 도입을 발표하고, 늘봄지원실장에 지방공무원을 배치하겠다고 했다"며 이에 "학교 현장은 심각한 갈등에 직면해 있다"고 밝혔다.

노조는 "교원은 업무배제, 지방공무원에는 책임과 업무를 맡기겠다는 교육부의 발상에 실소를 금할 수 없다"며 "교원을 배제한 늘봄학교 운영은 현실성이 없다며 교원 눈치보기, 땜질식 늘봄학교 정책은 철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또, 지방공무원은 부족한 인력으로 업무 증가의 속도를 따라가지 못할 정도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일과 가정을 양립하겠다는 듣기 좋은 말을 하기 전에 지방공무원들도 노동자임을 인정하고, 인력 확대와 업무경감 대책 등 사기진작 방안부터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학교 안전과 관련, 조리실 노동자 안전과 보건 등 각종 위험으로부터 학생과 학교 노동자는 '안전'을 위협받고 있고, 교육에 대한 의사결정권과 업무지시권조차 없는 학교 행정실로 모든 책임이 전가되고 있다며 학교장을 소방안전관리책임자로 선임하라고 촉구했다.

특히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시행으로 학교 노동자 안전은 강화되고 있다며 학교 노동자의 건강과 안전은 관리감독자인 학교장의 인식부족과 급식실 노동자들의 안전까지 행정실이 담당하고 있다며 교육청은 학교 업무가 신설될 때마다 전문성에 대한 고려는 없이 행정실 직원에게 책임만 지우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학교 행정실 공무원은 신(神)이 아니다"라며 "교육청이 진정으로 안전한 학교 만들기에 나고 싶다면, 교육 현장에 만연한 무책임한 행정실 업무이관 행태부터 즉시 시정하라"고 촉구했다.

진영민 위원장은 "각급 학교는 소방안전관리자의 책임과 역할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소방안전관리자를 감독적 직위에 있는 사람으로 선임해야 하는데, 학교장이 아닌 6·7급 행정실장에게 선임을 강요하고 있다"며 "학교 감독직인 학교장을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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