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8 20:05 (일)
기업인이라면 상속에 대비해야
기업인이라면 상속에 대비해야
  • 경남매일
  • 승인 2024.02.20 22:01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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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문환 경남매일 경영지원단장
이문환 경남매일 경영지원단장

혹시, '가업상속공제 제도', '가업승계증여세과세특례'만을 믿고 있습니까?

이미 상식이 되어 버린 대한민국이 OECD 국가 중 상속세율이 최고 수준이라는 사실.

재계의 거물들이 사망하면 의례히 뜨는 기사들을 보면 고인의 업적들도 많이 다루지만 상속인들이 부담해야 할 상속세에 대한 기사는 더 오래, 더 심각히 다루는 것 같다. 삼성의 경우 고 이건희 회장의 타계 이후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을 비롯한 유가족들의 상속세가 12조 원으로 알려져 그 납부 여력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기사가 나오는 중이다. 대한민국 최고 재계 가문에서도 상속세의 부담은 감당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이런 기사가 뜰 때마다 가업승계가 기업과 국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보며 상속세제의 근본적인 개편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상속의 문제는 비단 대기업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에서 사업을 영위 중인 모든 중견기업, 중소기업에도 동일한 법적용을 받고 있다.

국가는 기업이 지속적으로 유지, 발전되기를 원하므로 여러 가지 법률 및 제도를 통해 이를 돕고 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러한 법과 제도의 홍보는 각 기업의 환경과 여건에 맞는 여러 방법 들을 고안 해 내기보다 가업승계라는 큰 범주 안에서 벗어나지 못하며 제한된 방안들만을 알리는데 제한되는 것이 현실이다.

기업인들이 가업승계를 위해 많이 알고 있는 방법으로 '가업상속공제 제도', '가업승계증여세과세특례'가 있다. 하지만 이 두 방법은 장점이 많이 부각되어 알려져 있지만 최선의 전략은 아님을 인지하셔야 한다. 그 이유는 장점에 못지않은 치명적 단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치명적인 단점 때문에 실현이 어렵다는 것이다.

어쨌든 서두에 언급한 바와 같이 대한민국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OECD 상속세 1위 국가이다. 실질적으로 상속세의 부담을 줄이는 것이 본질적인 목표인데 그 목표를 실행하기 어려운 것이다.

특히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대표의 유고 시 대표가 보유한 지분의 평가에 의해 상속세가 정해지는데, 법에서 정하고 허용한 대로 평소 대표가 보유 지분의 비율을 줄이고, 기업가치를 일시적으로나마 낮게 유지하는 방법이 최선이라 말씀드리겠다. 그 다음에서야 고려해야 하는 것이 '가업상속공제 제도', '가업승계증여세과세특례'라 할 수 있다.

대표의 지분을 줄이고, 기업가치를 일시적으로 낮추는 방법은 '가업상속공제 제도', '가업승계증여세과세특례' 만큼 국가에서 친절하게 안내해 주고 있진 않지만 법에서 정하고 허용한 많은 방법들이 존재한다고 말씀드린다. 기업의 가치를 조절하기 위한 방법 들은 반드시 있게 마련이다. 기업마다 사정이 다르기 때문에 가업승계를 준비할 때도 그 기업에 적합한 전략이 나오는 것이 맞다고 생각된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를 때라는 말이 있다." 기업에 처한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5년에서 10년이 걸리는 것이 가업승계이다. 가업승계가 필요한 기업이라면 위 내용을 염두에 두고 지금부터라도 준비하여야 할 것이다.

※경남매일 경영지원단: 010-4587-03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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