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8 20:29 (일)
특수건강진단이란?
특수건강진단이란?
  • 경남매일
  • 승인 2024.02.15 21:3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최성욱 김해복음병원 종합검진센터장 직업환경의학과
최성욱 김해복음병원 종합검진센터장 직업환경의학과

통상적으로 특수검진이라는 용어가 사용되는 건강진단의 종류에는 크게 두 종류가 있는데, 하나는 법적으로 규정된 특수건강진단제도에 의해 사업주가 실시하고 반드시 받아야 하는 직업병검진이고 다른 하나는 종합병원에서 실시하는 특화된 종합검진이다. 여기서는 전자에 대하여 이야기하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사업장 근로자 특수건강진단은 1970년대 중화학공업의 발달과 함께 시작되었으며 새로운 기계, 기구, 유해화학물질의 사용증가로 유발될 수 있는 직업성질병요인을 미리 발견하여 예방과 사후조치를 함으로써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고 유지증진시켜 삶의 질을 높이고, 기업에는 생산성 향상에 이바지하게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1983년 노동부에서 특수건강진단 통계를 발표하기 시작한 이후로 업무상질병근로자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오늘날 사업장은 산업의 다양화로 유해 물질의 제조사용이 급증하고 있으므로, 직업성 질환은 우리나라의 고도성장 비율과 비례하면서 앞으로도 계속 증가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특수건강진단은 증상이나 소견의 유무와 관계없이 소음, 분진, 금속, 화학물질 등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한 180종의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사업주의 비용부담으로 적절한 예방조치나 조기치료만으로 건강을 쉽게 회복할 수 있는 단계의 직업병 요관찰자나 유소견자를 조기 발견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의학적 선별검사(의학적 선별검사란 많은 근로자를 대상으로 병원 등이 아닌 곳에서도 비교적 짧은 시간에 실시할 수 있도록 검사방법이 간편 용이하고 실시 비용도 저렴할 뿐 아니라 검사에 따른 위험이 없는 검사항목 위주로 실시되는 검사)이므로, 질병의 종류와 원인의 진단 및 치료를 위하여 증상이나 소견이 있는 개인이 병원 등을 직접 방문하여 비용이나 위험도에 관계없이 필요한 모든 검사를 받을 수 있는 의학적 정밀검사와는 다르며, 그 정도가 심한 일부 유소견자의 경우에는 건강진단을 실시한 의사의 권고에 따라 개별적으로 질병의 종류와 원인진단 및 그 치료를 위하여 병원 등에서 산업재해보상보험을 통한 정밀검사나 질병요양을 받아야 하지만, 특수건강진단에서 발견된 직업병 요관찰자나 유소견자는 대부분 사업주 또는 본인의 적절한 예방조치나 조기치료만으로 건강을 쉽게 유지회복할 수 있다.

특수건강진단 종류에는 정해진 주기에 따라 시행하는 정기 검진뿐 만 아니라 특수건강진단 대상업무에 종사할 근로자에 대하여 배치예정업무에 대한 적합성평가(적정배치)를 위한 배치전건강진단과 일을 하면서 특수건강진단 대상업무로 인하여 해당 유해인자에 의한 건강장해를 의심하게 하는 증상 또는 의학적 소견이 발생했을 때 근로자 또는 보건관리자가 사업주에게 요청하여 실시할 수 있는 수시건강진단제도도 있으므로 이를 잘 알고 활용한다면 근로자의 건강관리에 도움이 될 것이다.

또한 특수건강진단은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으로서 산업안전보건법의 규정에 따라 인력, 시설 및 장비 등의 요건을 갖춰 노동부의 지정을 받은 기관에서만 가능하도록 정해져 있으므로 사업주는 가까운 지역 내에 있는 특수건강진단기관을 확인한 후 근로자가 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해야 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