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8 21:38 (일)
남해 불법 광고물 주민 수거보상 시행
남해 불법 광고물 주민 수거보상 시행
  • 김영신 기자
  • 승인 2024.02.15 21: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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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참여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1일 10만원, 월 200만원 이내 지급

남해군이 오는 23일까지 '불법 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 주민정비반'에 참여할 군민을 모집한다고 15일 밝혔다.

'불법 광고물 수거보상제'는 불법 현수막ㆍ벽보ㆍ전단 등 불법 광고물 수거 실적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보상금은 벽보 1매당 2000원, 5㎡ 이상 현수막 4000원, 5㎡ 미만 현수막 3000원이다. 1일 10만 원, 월 100만 원 이내로 지급한다.

신청 자격은 군에 주소를 둔 만 20세 이상 주민으로 1가구 1명만 참여할 수 있다. 단, 환경미화원, 공공근로,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 제외된다.

참여 희망 군민은 오는 23일까지 군청 도시건축과에 방문, 신청하면 된다.

정비반으로 선발된 주민은 불법 광고물 구분 기준과 안전 수칙, 수거 방법 교육 등을 받은 후 한 해 동안 수거보상제에 참여하게 된다.

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불법 광고물 정비ㆍ단속 등을 통해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에 전력하겠다"면서 "이번 모집에 많은 참여와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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