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진정서 제출 등 증거조작
상대 후보 지지자에게 1억 받아
상대 후보 지지자에게 1억 받아
지난 제8회 지방선거 당시 이승화 산청군수의 당선을 무효로 만들기 위해 허위 진정서를 제출하는 등 증거를 조작한 40대가 기소됐다.
창원지검 진주지청 형사1부 허성규 부장검사는 무고 등 혐의로 40대 A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2년 7월께 이 군수가 유권자에게 금품을 제공하고 경선 당시 여론을 조작했다는 내용이 담긴 허위 진정서를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허위 내용이 담긴 녹음 파일을 제작해 고선관위에 증거로 제출한 혐의도 있다. 해당 내용은 이 군수 측이 경선 여론조사에 조작한 사실이 있다는 내용을 담은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산청군수 선거 경선에서 탈락한 B 후보의 지지자로부터 1억 원을 받고 이 군수의 당선 무효를 위해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관계자는 "A씨의 행위가 선거 결과를 번복하게 할 뻔 했다는 점에서 민주주의의 근간인 선거 공정성을 저해하는 행위로 볼 수 있다"며 "그에 상응하는 형을 선고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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