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8 21:22 (일)
잔소리 한 형 살해 계획한 30대 동생 징역형
잔소리 한 형 살해 계획한 30대 동생 징역형
  • 이병영 기자
  • 승인 2024.02.14 21: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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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징역 1년 4개월 집유 3년
모친이 흉기 발견해 미수로 그쳐

친형의 잔소리에 불만을 가지고 살해 계획을 세운 3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창원지법 형사4단독 강희경 부장판사는 14일 살인예비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징역 1년 4개월과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창원의 한 모텔에서 자신의 SNS에 '곧 친형을 죽이는 일만 남았다 어쩔 수 없다. 나도 친족의 목을 벨 것이다'는 내용이 담긴 글을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평소 친형인 30대 B씨가 자신에게 학업을 게을리한다는 잔소리를 지속적으로 해왔고 직업이 없다고 핀잔을 주자 B씨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이후 같은 해 2월 B씨를 살해하기 위해 망치를 사서 보관해 오다 모친이 이를 발견해 미수에 그쳤다.

그러나 두 달 뒤에도 망치와 칼을 구입해 장롱에 숨겨두는 등 살인을 재차 준비한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흉기 살인이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살해를 계획한 것만으로도 죄질이 좋지 않다"며 "B씨가 선처를 탄원하고 있으며 모친이 정신과 치료를 받게 하겠다고 약속한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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