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8 17:48 (일)
도, 수산물 구매비용 일부 환급
도, 수산물 구매비용 일부 환급
  • 박재근 기자
  • 승인 2024.01.31 22:4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최대 2만원 온누리상품권 지급

경남도는 설을 앞두고 오는 2일부터 국내산 수산물 구매비용 일부를 온누리상품권으로 돌려주는 행사를 시작한다고 31일 밝혔다.

경남도는 예산 6억 원을 확보해 오는 8일까지 창원시 마산어시장ㆍ마산수산시장, 통영시 서호전통시장, 고성군 고성시장, 남해군 남해전통시장에서 국내산 수산물을 사는 시민에게 구매 금액 30% 한도에서 최대 2만 원까지 온누리상품권을 환급한다.

시장 행사 부스에서 국내산 수산물 결제 카드 영수증, 현금영수증을 확인 후 온누리상품권을 지급한다.

당일 6만 8000원 이상을 쓴 고객은 온누리상품권으로 2만 원, 3만 4000원 이상∼6만 8000원 미만을 사용한 고객은 온누리상품권으로 1만 원을 받는다.

일반 수산물과 젓갈 등은 환급 대상이지만, 제로페이 온라인 상품권 할인 품목과 정부 비축 수산물 방출 품목, 횟집 등 일반음식점은 혜택을 받을 수 없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