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8 21:07 (일)
사천 A업체, 수질기준 미달 하수 불법 방류
사천 A업체, 수질기준 미달 하수 불법 방류
  • 양기섭 기자
  • 승인 2024.01.29 21: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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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공후 잇단 시정명령·과태료
"점검 전 10일간 수돗물로 희석"
건축주 "도급건설업체 시공 문제"
사천시 소재 A업체 개인하수처리시설에서 미처리된 하수가 해양으로 방류되고 있다. 사진은 썰물 때 A업체 처리시설의 처리수 방류 지점 모습.
사천시 소재 A업체 개인하수처리시설에서 미처리된 하수가 해양으로 방류되고 있다. 사진은 썰물 때 A업체 처리시설의 처리수 방류 지점 모습.

사천시에 지난해 5월 글램핑장과 커피숍 준공 검사를 마치고 개장한 A업체가 8여 개월이 지난 현재에도 개인하수처리시설(이하 처리시설) 법정 방류수질기준을 만족시키지 못해 논란의 중심에 섰다.

A업체가 위치한 곳은 해안도로를 경계로 바다와 맞닿아 있고 한려해상국립공원이라는 천혜의 자연 환경을 배경으로 짧은 시간에 지역의 핫플레이스가 된 곳이다. 인근에는 횟집들이 즐비하고 여름철이면 전어회를 찾는 미식가들로 인산인해를 이루는 곳이기도 하다. 주변 지역민과 지역 이미지 및 환경에 적지 않은 파장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 초, A업체 처리시설이 정상 가동되지 않고 미처리 하수가 인접한 해양으로 방류되고 있다는 지역민의 제보가 접수됐다.

먼저, A업체는 준공 후 방류수 수질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해 지난해에 이미 과태료 및 시정명령 등의 행정처분을 받았고 이번 제보에 의해서도 같은 결과가 나왔다.

단, 지난해 9월 행정처분 때는 3곳의 처리시설 가운데 40㎥ 용량(커피숍)의 시설이, 지난 9일 측정한 결과에서는 글램핑장 2곳(20㎥, 30㎥)이 법정 수질기준치를 초과했다.

이에, 시청 담당 부서를 찾아 A업체 처리시설을 1곳이 아닌 3곳(20㎥, 30㎥, 40㎥)으로 나눠 설치한 이유 및 시공상의 문제점, 개선책 등을 물었다.

담당 부서는 "관리해야 할 대상 처리시설이 너무 많아 모두를 확인하지 못한다. 허가 절차상 법적인 하자는 없다"며 "처리시설의 공공하수관로 유입 등을 관련 부서와 논의 중이다"는 답변을 내놓았다.

A업체 관계자는 "지난 19일, 오후 6시께 검사 결과 및 행정처분 고지서를 받았다. 충분히 예측했던 결과이다"며 "1차 행정처분 뒤 처리시설 시공업체에게 보완을 요청했으나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 "시정 명령 후 개선 사항 점검을 온다는 연락을 받은 처리시설 시공업체가 10여 일 동안을 40㎥ 처리시설에 수돗물을 섞어 희석했다"는 범법 사실도 함께 고백했다.

"처리시설과 관련한 지식이 전무하고 모든 업무는 도급건설업체가 해 왔다"며 "처리시설이 제대로 가동되지 않아 영업상 일방적인 피해를 보고 있다"고 주장했다.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처리수가 법정 기준 수치를 만족하더라도 생활하수와 정화조에서 처리된 물들은 인근 갯벌체험장과 어장 등을 형성하고 있는 해양에 지속적으로 유입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속에도, 시공을 맡은 건설업체는 처리시설을 나누어 처리수질의 법적 기준 등을 완화시키고 처리수질을 왜곡, 시청 담당 부서는 적절한 방향으로 이를 관리·감독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된다.

담당 부서 공무원은 민원 발생과 관련한 서류만 쌓아 놓은 채 절차상 하자만을 따지는 수동적인 행정보다는 적절한 대책 및 신속하게 처리하는 능동적인 자세의 필요성이 제기되는 이유이다. 이와 함께, 지역 내에 수없이 존재한다는 관리대상 업체들의 관리·감독 또한 다시 한번 주목해야 하며 민원발생과 관련한 담당 및 관련 부서의 발 빠른 대응에 이목이 집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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