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8 16:39 (일)
차세대 한국형 구축함 한화오션vs현대중 '막판 승부'
차세대 한국형 구축함 한화오션vs현대중 '막판 승부'
  • 한상균 기자
  • 승인 2024.01.25 22: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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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청, 내달 '입찰참가 제한 심의'
7.8조 규모… 현대중 기본설계 따내
국가기밀보안 위반 감점 적용 관건
차세대 한국형 구축함 조감도 /한화오션
차세대 한국형 구축함 조감도 /한화오션

차세대 한국형 구축함(KDDX) 건조사업을 놓고 한화오션과 현대중공업의 막판 기 싸움이 거세다.

이 사업은 방위사업청이 '미니이지스함'을 건조하는 KDDX이다. 스텔스 기능을 갖춘 대한민국 해군의 차세대 주력 함정을 배치하는 이 사업은 오는 2030년까지 6000t급 KDDX 6척을 발주한다. 총사업비는 무려 7조 8000억 원을 투입해 개념설계~기본설계~상세설계 및 선도함 건조~후속함 건조 순으로 진행한다. 한화오션은 대우조선해양 당시 개념설계를 수행함으로써 이 사업에 근접한 것으로 알려졌다가 기본설계는 HD현대중공업으로 넘어갔다. 상세설계와 선도함, 후속함 건조사업을 놓고 두 회사가 한 치의 양보없는 경쟁이 불가피해졌다.

여기서 변수가 생겼다. 현대가 한화오션을 제치고 기본설계를 딸 수 있었던 것이 한화오션의 개념설계, 즉, 군사기밀을 현대가 빼냈다는 것이 확인된 것이다. 항로가 바뀔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다.

이 사건은 지난 2012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그해 10월부터 2015년 11월까지 3년간 현대중 직원 9명이 대우조선해양(현 한화오션)이 완성한 KDDX 관련 자료 등 군사기밀을 8차례 넘게 빼낸 혐의로 모두 징역 1~2년에 집행유예 2~3년을 확정받았기 때문이다.

방위사업법 시행규칙(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세부 기준)은 장기간 지속적으로 Ⅱ, Ⅲ급 군사 비밀을 요구하거나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5년간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는 규칙이 이번 기회에 적용된다는 점이다.

당시에는 충성심에서 상대 기업의 자료를 카피해 기본설계를 따내는 엄청난 성과로 희비가 엇갈렸지만, 이제는 방위사업청의 입찰 참가 제한 심의를 받아야 하는 기로에 서게 되면서 입장이 역전되는 분위기다.

관련 업계의 소식통에 따르면, 방사청이 내달 중순 현대중을 군사기밀 보호법 위반으로 '입찰 참가 제한' 심의 대상에 올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번에는 상대 능력이 완전히 바꿨다. 한화오션이 지난해 대우조선해양을 인수한 이후 새 주인 체제가 되면서 차세대 함정 건조를 위한 대대적인 투자로 차별화를 시도하고 있는 상황이다. 법적인 문제를 양보할 리가 없는 분위기라는 점도 현대로서는 부담이다.

방사청도 입찰참가자격 제한, 과징금 부과 등 '부정당 제재'가 '판결문 제3자 열람금지'에 묶여 지연됐지만 이 문제도 해결된 상태다.

"보안 관련 법 위반행위는 국가안보와 직결되는 엄중한 사항인 만큼 앞으로도 현재와 같이 강화된 보안 감점을 지속 적용해 나갈 계획"이라는 입장에서 알 수 있는 대목이다.

방사청은 군사기보호법을 위반한 현대중공업에 내년 11월까지 3년간 무기체계 제안서 평가에서 1.8점을 감점하기로 했다. 방산 부문 수주전에서 이 수치는 치명적이다.

실제 지난 2016년 울산급 배치-III 기본설계 사업은 0.9567점 차이로 낙찰자가 선정됐고, 2020년 KDDX 기본설계 사업에서도 0.0565점 차이였다.

지난해 7월 대한민국 해군 차기 호위함(FFX Batch-III) 5~6번함 수주전은 0.1422점 차로 한화오션이 HD현대중공업을 제쳤다. 당시 현중이 제기한 이의 제기를 방사청은 받아들이지 않았고, 법원 역시 가처분신청을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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