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8 21:51 (일)
강기윤 의원 '과수원 지장물 보상금' 무혐의 처분
강기윤 의원 '과수원 지장물 보상금' 무혐의 처분
  • 서울 이대형 기자
  • 승인 2024.01.21 21: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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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검찰, 증거 불충분 종결
"늦게나마 의혹 해소돼 기뻐"
강기윤 의원
강기윤 의원

'태산명동서일필'(泰山鳴動鼠一匹ㆍ태산이 울릴 것처럼 떠들썩하더니만 막상 나온 건 쥐새끼 한 마리뿐) 창원시로부터 과수원 '감나무 등 지장물 보상금'을 부풀려 받은 혐의 등으로 검찰 조사를 받아온 국민의힘 강기윤(창원성산구) 의원이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을 받고 이처럼 짧게 한마디 했다. 이로써 그동안 토지 보상금 관련 각종 의혹을 받아오던 것이 말끔히 해소됐다.

창원지방검찰청 형사 제4부(신은정 검사)는 지난 17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검찰에 송치된 사건에 대해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최종 결론을 내리고 사건을 종결시켰다.

경찰은 지난 2021년 3월 창원시의 공원 개발 과정에서 감나무 등 지장물 보상금 6200만 원을 부풀려 받은 것으로 강 의원을 2022년 4월 검찰에 송치했었다.

그러나 검찰이 강 의원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림에 따라 정부 합동특별본부(합수본)의 무리한 수사 여부가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지난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강 의원이 토지 보상금 조사 과정에서 공무원에게 압력을 행사한 것으로 결론 내리고 1여년 동안 결론을 내리지 못한 채 사건수사를 지연시켰다.

강 의원은 "이번 사건은 창원시가 강제수용하면서 발생하게 됐고 지장물 평가ㆍ보상 업무는 창원시의 책임에도 불구하고 정치적 문제로 이슈화되면서 수사가 이뤄지게 됐다"며 "정치수사, 기획수사이지만 뒤늦게나마 의혹이 해소돼 기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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