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8 21:13 (일)
국민보도연맹 사건 희생자 5명 오명 벗어
국민보도연맹 사건 희생자 5명 오명 벗어
  • 박슬옹 기자
  • 승인 2024.01.18 20: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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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쟁 당시 민간인 학살
74년 만에 재심서 무죄 선고

북한군에 협력할 것을 음모했다는 혐의로 사형 판결을 받아 목숨을 잃었던 `국민보도연맹 사건` 당사자들이 74년 만에 오명을 벗게 됐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법 마산지원 형사1부 강지웅 부장판사는 지난 17일 국방경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고 정성화ㆍ최쌍준ㆍ권오명ㆍ고유식ㆍ이병순 씨 등 5명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이들은 한국전쟁 당시 북한군의 남침에 대한민국 정부 기관 파괴와 요인 암살 등을 담당하는 등 북한군에 적극 협력할 것을 작당한 혐의로 기소돼 1950년 8월 마산지구 계엄령사령부 고등군법 회의에서 사형 선고를 받았다. 이후 며칠 뒤 곧바로 형이 집행돼 모두 숨졌다.

이는 이른바 국민보도연맹 사건으로 불린다.

이 사건은 반공 단체였던 국민보도연맹에 소속된 연맹원들이 인민군에 가담하거나 다른 부역 행위 등을 할 것을 우려해 전국적으로 자행됐던 대규모 민간인 학살 사건이다.

이 당시 창원과 마산, 진해 지역에만 보도연맹원 수백 명이 살해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국민보도연맹 사건으로 목숨을 잃은 이들의 유가족 중 일부는 재심을 청구해 지난 2020년 6명이 무죄를 선고받은 바 있다.

이번 사건 유족들도 같은 사건으로 지난 2021년 재심을 청구했다. 그러나 검찰은 이번 사건은 재심할 만한 사안이 아니라고 판단해 재판부에 항고와 재항고장을 제출했다.

이후 지난해 7월 대법원이 검찰 항고를 기각하며 같은 해 11월 마산지원에서 재심이 열렸다. 이후 이날 사건 발생 74년 만에 5명이 오명을 벗고 무죄 판결을 받게 됐다.

재판 결과가 나오자 유족들은 가족들 명예가 회복된 것에 안도할 수 있게 됐다.

이날 한 유족은 "뒤늦게나마 아버지의 억울한 마음을 달랠 수 있게 돼 정말 다행이다"라며 "이제서야 마음 한켠에 쌓였던 응어리가 사라진 것 같다"고 기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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