꼬리물기 법규 위반 차량 감시
적발 시 과태료 5만ㆍ범칙금 4만
적발 시 과태료 5만ㆍ범칙금 4만
진주경찰서는 출퇴근 시간대를 중심으로 주요 교차로에서 캠코더를 이용한 교통법규위반 단속을 다음 달 1일부터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단속 장소로는 꼬리물기로 상습 체증 구간인 개양오거리, 정촌교차로, 10호 광장, 상대동 자유시장 입구, 삼계교차로, 내동교차로 총 6개소이며, 시민들의 혼란을 최소화 하기 위해 오는 31일까지의 예고기간을 가진 뒤 다음 달 1일부터 본격적인 단속에 돌입할 예정이다.
주요 단속 대상은 교차로통행방법위반이라 불리는 일명 꼬리물기 교통법규 위반 차량이다.
교차로통행방법위반으로 단속될 시 승용차 기준 과태료 5만 원 범칙금 4만 원이며, 꼬리물기 차량 외 신호위반 등 주요 법규위반 차량도 함께 단속할 예정이다.
조용래 교통관리계장은 "상습 정체 유발 행위에 대한 단속으로 교통 혼잡을 최소화하고 교통질서를 확립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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