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8 16:29 (일)
강기윤 의원 `영유아보육법`등 6건 국회 통과
강기윤 의원 `영유아보육법`등 6건 국회 통과
  • 서울 이대형 기자
  • 승인 2024.01.11 00:0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민의힘 강기윤(창원성산구) 의원이 대표발의한 교권보호의 사각지대에 있는 보육교사의 교권을 보호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 `영유아보육법` 등 총 6건의 법률안이 2024년 첫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했다고 10일 밝혔다.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육교직원의 보육 활동을 보호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할 의무가 생겼으며, 보호자의 협력 의무, 정당한 영유아 생활지도에 대해서는 아동복지법에 따른 금지행위 위반에 해당하지 않게 됐다.

응급의료정보통신망 구축 관련 정보를 수집 및 처리와 응급의료조사통계사업을 중앙응급의료센터가 수행하도록 하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비롯해 위생용품 자가품질 검사 결과에 대한 제도를 개선하는 `위생용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등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영유아보육법` 등 6건이 국회를 통과해 21대 국회에서 강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률 중 현재까지 모두 50건이 국회를 통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법률안은 174건으로 통과율이 무려 28.7%에 달한다.

강 의원은 "국민의 건강과 안전 등 사회적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해 왔다"며 "특히 보육교사의 교권보호가 확보되는 등 국민 민생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