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8 16:19 (일)
인사권 독립… '반쪽 개정' 지자체·지방의회 갈등 반복
인사권 독립… '반쪽 개정' 지자체·지방의회 갈등 반복
  • 경남매일
  • 승인 2024.01.07 21:2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난 2022년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인해 지방의회가 인사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지만, 여전히 조직권과 예산편성권은 지자체장에게 남아있어 갈등이 계속되고 있다. 특히, 통영과 의령에서 의장의 승진 인사로 인해 집행부와 의회 간 갈등이 불거지고 있으며, 기초의회 의장의 인사권 행사에 대한 지적도 나오고 있다.

지난 2022년 1월 13일, 정부는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통해 지방의회 인사권을 독립시켰다. 그러나 조직권과 예산편성권은 여전히 지자체장에게 귀속돼 있어, 이에 따라 각종 갈등이 발생하고 있다.

통영시는 의장의 승진 인사를 두고 의회와의 갈등을 겪고 있다. 의장이 승진시킨 직원에 대한 반발로 시의회가 파견했던 공무원을 시로 복귀시켰고, 인사 운영 업무 협약이 무용지물이 되면서 갈등이 극심해졌다. 의령군에서도 군의회의 5급 승진에 대한 갈등이 발생했는데, 군 집행부는 군의회가 협약을 위배했다고 주장하며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공무원 노조도 비상식적이고 객관성이 결여된 승진 인사라며 반발하는 등 문제가 불거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갈등은 입법 당시부터 예견된 문제로, 제도 개선과 함께 협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인사권 독립과 전문성 강화를 취지로 한 법 개정이 있었지만, 여전히 자치단체장의 권한이 존재하므로 두 기관 간 충돌은 피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의견이다. 지자체는 지방의회 인사권을 존중하고, 지방의회는 남용을 피해야 한다는 조언이 나오고 있다.

현재의 지방자치법 개정은 '반쪽'에 그쳐, 조직권 등에서 여전히 갈등이 발생하고 있다. 갈등을 해소하고 효과적인 인사 운영을 위해서는 추가적인 제도 개선과 두 기관 간의 협치가 필수적이다. 이를 통해 지방의회 인사권의 독립성이 보다 강화되고, 효율적인 지방자치 체제가 확립될 것으로 기대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