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8 20:57 (일)
위조품 밀수입 판매… 베트남인 등 2명 송치
위조품 밀수입 판매… 베트남인 등 2명 송치
  • 정석정 기자
  • 승인 2023.12.21 22:1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세관, 관세법 위반 검찰에 넘겨
창원 주택가 창고에 물품 보관
A씨 일당이 창고에 보관한 밀수품들.  / 부산본부세관
A씨 일당이 창고에 보관한 밀수품들. / 부산본부세관

해외직구를 가장해 위조된 에어팟 등 밀수품 2만여 개를 국내로 밀반입한 20대 베트남인과 이를 도운 50대 택배기사가 검찰에 송치됐다.

부산본부세관은 관세법과 상표법 위반 혐의로 베트남 국적 20대 A씨와 50대 택배기사 B씨를 검거해 검찰에 넘겼다고 21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2021년 3월부터 올해 10월까지 애플 무선 이어폰인 에어팟 위조품과 발 마사지 기구, 조명 등 물품 2만 여개를 밀수해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중국계 인터넷 쇼핑몰에서 물건을 구매한 후 자신이 개인 용도로 사용할 물건인 것처럼 위장해 국내로 들여왔다.

배송지는 B씨의 주거지로 지정해 들여온 물품들은 창원 주택가에 마련된 창고에 옮겨 보관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렇게 보관된 밀수품은 SNS를 통해 국내 거주 외국인과 학생들에게 판매됐다.

이들은 1개당 3000원인 위조 에어팟을 3만 5000원에 판매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물품을 밀수입하는 과정에서 세관의 감시를 피하기 위해 타인의 명의를 빌리거나 도용했다.

도용된 명의에는 B씨와 B씨의 가족, 친인척 등도 포함됐다.

세관은 A씨의 창고를 수색해 중국산 위조 이어폰 1908점 등 밀수입된 물품을 압수했다.

부산세관 관계자는 "해외직구를 가장해 위조 상품을 밀수하고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는 불법 행위를 철저히 단속할 것"이라며 "자신의 개인통관 고유부호가 도용된 사실이 확인되거나 의심되면 관세청 홈페이지를 통해 신고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