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계획도시 특별법' 포함 촉구
"특례시 지위 잃을 처지 놓여"
"특례시 지위 잃을 처지 놓여"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위원장인 김두관(양산을) 의원과 허성무 창원성산구조직위원장은 28일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창원시를 포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근거 법령으로 '택지개발촉진법'과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도 함께 추가해달라고 요구했다.
김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창원시가 특별법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해당 법률의 입법 취지에도 어긋난 것"이라면서 "창원시는 1974년 국가산업단지와 배후주거단지가 조성됐기 때문에 어느 도시보다도 건축물의 안전과 도시 인프라 등 노후화 문제가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지난해 창원시는 특례시가 됐다"면서 "수도권을 제외하면 유일한 지방 특례시이다. 하지만 지금은 특례시 지위를 잃어버릴 처지가 됐는데 인구가 갈수록 줄어들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이번에 제정될 특별법에 창원지역이 '노후계획도시'에 꼭 포함될 수 있도록 국회의원들이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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