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8 20:00 (일)
혼잡도로 해결 국비 지원·예타 면제 추진
혼잡도로 해결 국비 지원·예타 면제 추진
  • 서울 이대형 기자
  • 승인 2023.11.26 22: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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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선 의원, 개정안 대표 발의
50만 중·소도시 국비지원 명시

인구 50만 이상의 중소도시의 경우 혼잡도로 해결을 위한 국비지원과 예비타당성 면제를 통해 실질적인 국토균형발전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법개정이 추진되고 있다.

국민의힘 김영선(창원의창구) 의원은 중소도시에야말로 혼잡도로 해결을 위한 국비지원과 예비타당성 면제가 반드시 필요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국가재정법 개정안'과 '도로법 개정안'을 각각 대표발의했다고 26일 밝혔다.

김 의원은 "창원시·김해시·청주시·천안시·전주시 등 인구 50만 이상 중소도시에서도 수도권 대도시와 같이 혼잡도로 개선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국비를 투입하고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해 실질적 국토균형개발을 이뤄져야 한다"며 "지역소멸이 가시화되는 지금 정부·여당·야당이 의견을 모아 지방시대를 향한 길을 열어줄 것을 간곡히 부탁드린다. 우리나라의 미래가 각 지역의 지방소멸 문제 해결이 여기에 달려있다"고 법안발의를 강조했다.

김 의원은 "지난 10월 기획재정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창원이 인구 100만 명 이상 특례시인데 주요 간선도로의 혼잡성이 심각한 점을 문제제기한 바 있다"며 "실제로 창원 뿐만 아니라 부산·김해·밀양·통영·양산 등으로 향하는 도로의 혼잡도는 매우 심각한 수준으로 많은 시민이 불편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지역주도 균형발전을 실현하고 수도권 인구집중도를 50% 이하로 낮추겠다는 국정과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말로만 지방소멸을 걱정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법 개정에 나서야 한다"며 "지방소멸 대응과 균형잡힌 지역개발에는 수도권보다 비수도권 지역에의 개선노력이 더욱 시급하다. 지속가능한 국가발전을 위해 지방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을 모두가 공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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