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발 시 등록 취소ㆍ과태료 부과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 등 전력"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 등 전력"
산청군이 오는 27일까지 `산청사랑상품권` 부정유통 일제단속을 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일제단속은 지역사랑상품권 정책 신뢰성 확보에 목적이 있다.
단속 대상은 △물품 판매 또는 용역 제공 없이 상품권 수취ㆍ환전행위(일명 `깡`) △가맹점 등록 제한 업종 영위 △가맹점주가 본인 또는 다른 사람 명의로 상품권 구매 후 환전 △현금영수증 발행 거부 등이다.
특히 군은 `산청사랑상품권` 가맹점을 대상으로 상시 관찰하고 한국조폐공사 등 상품권 운영 대행사 등의 가맹점 결제 자료를 근거로 이상 거래 가맹점 목록 확보 후 부정 유통 행위를 단속할 방침이다.
부정유통 행위가 적발되면 관련법에 따라 현장 계도, 가맹점 등록 취소 행정처분, 2000만 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한다. 또 심각한 부정유통은 경찰에 수사 의뢰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 단속을 통해 불법 거래를 원천 차단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전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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