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공단 경남동부지사
건설 현장 위험성평가 교육
건설 현장 위험성평가 교육
안전보건공단 경남동부지사(지사장 윤기한)는 중대재해처벌법의 확대 시행 및 위험성평가 고시 개정에 따라 지난 19일 두산건설 김해 율하 지역주택조합 공동주택 신축공사 현장에서 '건설현장 위험성평가 등 사업주교육'을 실시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날 교육은 공사금액 50억 원 이상 800억 원 미만의 유해위험방지계획서 확인 대상 건설현장의 현장소장 및 책임자 33명이 참석한 가운데 중대재해의 획기적 감축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장의 위험성평가 확립 방안 및 고시 개정안 소개, 건설현장 사망사고 현황 및 중대재해감축 로드맵 추진 방향, 현장 위험성평가 회의 참관 등으로 진행됐다.
윤기한 안전보건공단 경남동부지사장은 "사후적인 규제와 처벌 중심인 정책에서 벗어나 선제적으로 위험성평가를 실시함으로써 사전예방에 초점을 맞추고, 노사가 함께 사업장 특성에 맞는 자기규율 예방체계를 확립해야 한다"며 "유해·위험요인을 스스로 발굴하고 제거하는 과정을 통해 재해예방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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