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8 21:03 (일)
창원시설공단, 납품대금 연동제 동행기업 참여
창원시설공단, 납품대금 연동제 동행기업 참여
  • 황철성 기자
  • 승인 2023.09.25 21:5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남 최초 지방공기업… 확산 기대
원재료 가격 변동 어려움 완화
1조원 규모 금리감면 등 인센티브

중소벤처기업부 경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은 창원시설공단이 납품대금 연동제 '동행기업'으로 신규 선정됐다고 25일 밝혔다.

창원시설공단의 동행기업 참여는 지역 지방공기업으로서는 첫 사례로서, 납품대금 연동 문화의 지방공기업 확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로써 경남지역의 동행기업은 위탁기업 기준 총 13개 사로 늘어났으며, 최근에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국남동발전 등의 공기업과 모트롤, 넥센 등의 중견기업들이 동행기업으로 선정됐다.

납품대금 연동제는 위탁기업이 수탁기업에게 원재료의 상승분 또는 하락분만큼의 납품대금을 조정요건에 맞게 약정서에 작성해 지급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납품대금 연동제 동행기업은 다음 달부터 의무적으로 시행되는 납품대금 연동제의 본격적인 시행 이전에 참여하는 시범운영기업을 의미하며, 동행기업으로 참여하는 기업에게는 요건 충족 시 2024년 수위탁거래 실태조사 및 하도급거래 실태조사 면제(1회성), 중소기업 정책자금 대출한도 확대(60억→100억 원), 1조 원 규모 금리감면 대출 등 각종 인센티브가 주어진다.

창원시설공단은 창원시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지난 2001년 출범해 체육ㆍ복지 및 장례 관련 시설과 공영주차장 등을 관리 운영하고 있다.

최열수 경남중기청 청장은 "지역 지방공기업 최초로 동행기업에 참여한 창원시설공단의 결정에 깊이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납품대금 연동제 동행기업에 참여하기를 원하는 기업은 경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 홈페이지 내의 '동행기업' 모집 공고를 참조해 대ㆍ중소기업ㆍ농어업협력재단으로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