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8 20:56 (일)
경남 지방의원 수의계약 위법 왜 안 줄죠
경남 지방의원 수의계약 위법 왜 안 줄죠
  • 박재근 기자
  • 승인 2023.09.14 22: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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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내세워 건설공사·폐기물 처리 등 일감 따내
유령회사 설립·지분 쪼개기 등으로 관련 법 피해
적발돼도 징계까지 하세월…"공직자 윤리의식 실종"

경남도 내 광역·기초의회 의원들이 가족까지 합세해 시군이 발주하는 일감을 수의계약하는 위법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들 지방의원들은 교묘한 방식으로 법망을 피해 가고 적발돼도 솜방망이 처벌에 그쳐 민낯을 드러나고 있다.

지방의원들의 수의계약을 제한하는 장치들은 마련돼 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입찰 및 계약 체결의 제한)상 지방의회의원과 그 의원의 배우자 등이 사업자인 경우 그 지방자치단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이해충돌방지법) 역시 제9조(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신고)와 제12조(수의계약 체결 제한)를 통해 지방의원과 배우자의 수의계약 체결을 제한하고 있다. 그런데도 의원과 그 가족들은 막무가내식 수의계약으로 논란이다.

지난해 6·1 지방선거에서 지방의원으로 당선된 모 의원은 당선 전부터 자기가 운영한 업체를 통해 수의계약을 맺어왔다.

이후 의원 신분이 되면서 공직자이해충돌방지법에 따라 수의계약을 할 수 없게 되자 유령회사 또는 지분쪼개기 등을 통해 계속 계약을 진행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의령군의회 김봉남 의원의 배우자가 실소유주로 있는 한 폐기물처리업체는 최근 8년간 의령군이 발주한 관급 공사 등 370여 건, 총 35억 원대의 계약을 수의계약으로 따냈다. 지방계약법상 지방의원 배우자 지분이 50%를 넘으면 수의계약을 맺을 수 없다. 김 의원의 배우자가 가진 이 회사 지분율은 49%로 단 1% 차이로 제재를 피했다.

하지만 지난해 5월 시행된 이해충돌방지법은 공직자 자신과 배우자가 단독 또는 합산한 지분의 30%만 넘어도 수의계약을 맺을 수 없도록 했다.

또 고성군의회 의원의 배우자인 A 법무사는 지난 2020년 2월부터 지난 3월까지 고성군과 총 206건, 9825만 원의 등기위탁 계약을 수의계약 했다.

고성군은 군의회로부터 A 법무사와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이라는 공문을 받고도 관련 부서와 공유하지 않고 그대로 수의계약을 해왔다. 경남도는 지난달, 이 같은 사실을 적발하고 실무 책임자 경징계 등을 고성군에 요구했다.

한편, 이 같은 구태 반복은 솜방망이 처벌과도 연관돼 있다. 위법이 발견돼도 "나는 몰랐다"고 해명하거나 의회에서 제 식구 감싸기를 통해 단순한 사과나 출석 정지 등의 징계에 그치기 때문이다. 이해충돌방지법상 법을 위반해 수의계약을 체결하도록 지시·유도 또는 묵인 공직자는 3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경남도의회 마크. 이미지는 기사와 관련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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