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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염! 쉼이 필요합니다
폭염! 쉼이 필요합니다
  • 경남매일
  • 승인 2023.08.20 2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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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배 안전보건공단 경남지역본부 안전보건3부 차장
이성배 안전보건공단 경남지역본부 안전보건3부 차장

최근 이상고온으로 인하여 미국 남부의 애리조나주에 서식하고 있는 선인장이 말라 죽었다고 한다. 사막에서도 생존하는 선인장이 생존할 수 있었던 이유는 낮에는 40℃가 넘는 뜨겁고 메마른 곳이지만, 밤이 되면 영하 기온까지 떨어지는 극한의 기후이기 때문이라고 한다. 다시 말해서, 100∼200년의 수명을 가진 선인장도 열을 식히는 `쉼`이 있어야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애리조나주는 낮에는 40℃를 웃돌고, 밤에도 30℃를 넘는 상태가 지속되어 `쉼`이 없었던 선인장이 죽게 된 것이다.

우리나라는 긴 장마 기간이 끝나면 본격적으로 무더위가 시작된다. 매년 이맘때면 산업현장에서 온열질환이 발생하고 사망하는 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한다. 최근 5년간 79건의 온열질환에 의한 산업재해가 발생하였으며, 폭염에 취약한 환경인 건설현장에서 발생빈도가 높았다. 정부 특히, 고용노동부에서는 선제적 대응으로 안전보건공단, 지자체, 민간기관, 그리고 온열질환 취약 사업장과 공동으로 폭염대비 상황점검을 나서고 있으며, 현장을 중심으로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캠페인뿐만 아니라 기술지원도 실시하고 있다.

건설현장 노동자, 택배ㆍ운송업 노동자, 예초 작업, 생활폐기물 수거, 미화업무를 수행하는 고령의 노동자 등이 온열질환의 취약업종에 해당된다. 이러한 무더위에는 작업을 하지 않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그렇기 때문에, 열사병, 열탈진, 열경련, 열실신 등의 온열질환 발생을 최대한 줄이기 위하여 3가지 조치가 필요하다. 첫째, 사업주는 더운 시간대(오후 12시∼5시)를 피하여 작업시간을 앞당기거나, 시간을 단축하는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작업시간을 조정한다고 하여도 온열질환을 피해 갈 수 없다. 따라서 둘째로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건강보호 가이드의 3요소인 물(식염 포도당), 그늘(바람), 그리고 휴식시간을 노동자에게 충분히 부여하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온열질환에 취약한 작업을 수행하는 노동자에게 온열질환의 종류와 그에 따른 증상, 그리고 온열질환 증상이 발생하였을 때 응급조치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 재해자를 발견한 동료 노동자가 119 구조대가 오기 전까지 응급조치를 함으로써 골든타임을 확보하여 재해자의 생존율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쉼`, 선인장이 생존하기 위하여 쉼이 필요하듯, 인간에게도 쉼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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