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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국제대 파산` 지역사회 피해 최소화해야
`한국국제대 파산` 지역사회 피해 최소화해야
  • 경남매일
  • 승인 2023.07.19 2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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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난에 교육부로부터 사실상 폐교 통보까지 받은 한국국제대가 결국 파산했다. 창원지법 파산1부(김기풍 부장판사)는 지난 12일 한국국제대 학교법인 일선학원에 파산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학교법인에 채무 지급불능 및 부채 초과 등 파산원인 사실이 존재한다"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을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한국국제대는 미납된 공과금과 체불 임금이 100억 원을 넘어서는 등 재정난이 장기화하자 최근 법원에 파산 신청을 했다.

한국국제대는 지난 1978년 진주여자실업전문학교로 하대동에서 개교해 이듬해 진주전문대학으로 교명을 바꾼 후 1993년에는 문산읍 삼곡리 현재의 캠퍼스 위치로 이전했다. 이후 2003년에 4년제 한국국제대로 승격돼 현재의 골격을 갖추게 됐다. 하지만 학교 재단의 무리한 확장과 방만하고도 부실한 운영은 이러한 한국국제대의 이름에 오점을 남겼으며, 학령 인구의 감소로 대학의 정원을 채우지 못하기도 했다.

중소도시로서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4년제 대학 4개를 보유하던 전국 제일의 교육도시 진주시는 지난 2021년 경남과학기술대가 경상대학교에 흡수ㆍ통합되고, 이번 한국국제대 파산으로 불과 2년 동안에 2개의 4년제 대학이 없어지는 미증유의 사태를 해결해야 하는 처지에 놓이게 됐다.

진주시는 이번 파산사태로 인한 재학생, 교직원 및 시민 피해자들의 피해 상황을 파악하고 관련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특히, 재학생들의 경우 인근 대학으로의 전학 문제가 발생함은 물론, 간호학과의 경우 당장에 있을 국가고시 자격이 사라지는 등의 문제가 있어 보다 섬세하고도 실질적인 구제책이 나와야 한다. 또한, 지역의 소중한 자산인 한국국제대 시설의 활용에 대해서도 경남도, 교육부 등과 협의하고 지역사회와 함께 공익적 측면에서 자원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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