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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한 배우자의 연금분할청구
이혼한 배우자의 연금분할청구
  • 경남매일
  • 승인 2023.06.21 2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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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복 법률산책
김주복 변호사

이혼 시 재산분할은, 혼인기간 동안에 부부가 공동으로 협력하여 이룩한 재산(부부공동재산)을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나누는 작업이다. 부부가 공동으로 협력하여 이룩한 재산(부부공동재산)의 범위에는 부동산이나 금전과 같은 현재의 재산뿐만 아니라 연금수급권과 같은 장래의 재산도 포함된다.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국민연금수급자 중 `분할연금`을 청구해서 받는 사람은 2023년 1월 현재 6만9437명에 달하여 2010년에 4632명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약 15배나 증가하였다고 하는데, 그 이유는 해마다 꾸준히 증가한 이른바 `황혼 이혼` 때문으로 보인다.

그런데, 재산분할청구를 통하여 연금을 분할받을 수 있게 되었다고 해도 이혼신고 직후 바로 연금공단에 연금지급신청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분할연금수급자가 수급연령에 도달하지 않았다면 그 전에 공단을 상대로 연금 지급을 요구할 수 없다는 말이다. 이에 관하여 대법원도 `공무원연금법 규정은 법에 따른 지급요건이 충족된 상태에서 재산분할 합의 또는 법원 판결이 있는 경우 그에 따른다는 의미이고, 법에 따른 지급요건이 충족되지 않은 상태에서 연금을 지급한다면 뚜렷한 근거 없이 분할연금 수급권을 창설하는 부당한 결과가 될 뿐만 아니라 일정한 연령에 이르러야만 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한, 연금의 사회보장적 성격을 형해화시킬 우려도 있다` 고 판시 하였다(2018두35155판결).

일단 분할연금수급권을 확보하면 재혼하거나 이혼한 배우자가 숨져 노령연금 수급권이 소멸 또는 정지되더라도 그와 상관없이 분할연금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분할연금 수급권을 얻기 전에 이혼한 배우자가 숨져 노령연금 수급권이 소멸했거나 장애 발생으로 장애연금을 받으면, 분할연금을 받을 수 없다.

연금분할 비율은 어떻게 정하는가? 2016년까지는 혼인 기간 형성된 연금 자산에 대해 일률적으로 1 대 1이었지만, 2017년부터는 당사자 간 협의나 재판을 통해 그 비율을 정할 수 있다.

또한, 2018. 6. 20.부터는 가출이나 별거 등으로 가사나 육아 등을 부담하지 않는 등 `실질적인 혼인 관계가 존재하지 않았다`고 인정되는 기간 등은 분할연금 산정에서 빠진다.

애초 국민연금법 제64조 1항은 법률혼 관계가 존재하기만 하면 그 기간 전부를 분할연금 산정의 기준으로 보았으나, 헌법재판소는 2016. 12. 29.경 국민연금법 제64조 1항에 대해, `법률혼 관계에 있었지만 별거나 가출 등으로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않았던 기간을 일률적으로 혼인 기간에 포함시켜 분할연금을 산정하도록 한 것은 입법형성권의 재량을 벗어났다`는 판단으로 헌법불합치결정을 내렸다(2015헌바182). 이후 2017. 12. 19. 해당 조항이 개정되어 `혼인 기간을 산정할 때 별거, 가출 등의 사유로 인해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않았던 기간을 제외하는 내용`이 추가되었고, 2018. 6. 20.부터 시행되고 있다.

연금분할수급권도 연금의 종류와 이혼의 시점에 따라 분할이 안 되는 경우가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실제로 자주 발생하는 사례인데, 2008년 이혼한 김씨는 얼마 전 국민연금 조기수령을 위해 국민연금공단을 방문했다가, `앞으로 수령할 자신의 국민연금 수급액을 혼인 유효기간에 따라 이혼한 배우자에게 최대 50%까지 나눠줘야 한다`는 취지의 안내를 받았다. 이에 김씨는 전처가 퇴직 후 공무원연금을 받는 입장이므로 자신도 전처의 공무원연금 수령액 일부를 분할 청구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 별다른 불만이 없었다. 그런데, 김씨가 공무원연금공단에 문의를 해보니, `김씨의 경우에는 공무원연금분할을 한 푼도 받을 수 없다`는 답변이었다.

김씨로서는 자신의 국민연금은 나눠주어야 하는데, 전처의 공무원연금은 한 푼도 받지 못하는 것이 무척 억울하고 이해도 가지 않을 것이다. 이런 경우가 왜 생기는 것일까? 이는 각종 연금분할 관련 규정을 도입한 시기와 적용 대상에서 서로 차이가 나기 때문이다.

참고로, 분할연금은 먼저 1999.1.부터 국민연금에서 시행되고 있었고, 2016. 1.1. 부터는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별정우체국연금은 분할연금제도를 시행하기 시작하였으며, 군인연금은 분할연금제도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어 이혼 시 소송 또는 협의ㆍ조정절차를 거쳐야 하는 등의 불편과 형평성의 문제가 제기돼 오다가, 2020. 6. 11.부터 시행되고 있다.

이런 이유로 인해, 공무원연금에서 연금 분할제도가 시행된 2016. 1. 1. 이전에 이혼한 김씨 같은 경우에는 전 배우자의 공무원연금에 대한 분할청구권을 인정받지 못한다.

공무원연금의 분할연금 제도는 `퇴직연금도 이혼 시 재산분할 대상이 된다`는 대법원판결 (2013므2250 전원합의체) 등을 반영해 도입한 것으로, 분할 청구권은 공무원연금법에 따라 법 시행일인 2016. 1. 1. 이후 최초로 지급 사유가 발생한 사람에게만 인정된다. 그 이유는 2016. 1. 1. 법 시행 전에 이혼한 사람에게까지 소급적용하면 법적 안정성을 해치는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헌법재판소2022헌바108결정).

이러한 불공평한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 국민연금분할도 공무원연금 등 직역연금법상 분할연금이 적용되는 시점 이후에 이혼한 경우에만 가능하게 하는 내용의 개정법률안이 2022. 11. 중순 경 국회에 발의되어 현재 계류 중이다. 그 결과가 궁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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