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책위, 대책마련 촉구 회견
자두ㆍ 매실 등 냉해 피해 입어
"시 조사 연구 통해 조치 필요"
자두ㆍ 매실 등 냉해 피해 입어
"시 조사 연구 통해 조치 필요"
진주지역 농민들이 이상기후 때문에 농작물 냉해 피해가 발생했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진주 냉해 피해 대책위원회`는 9일 진주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올해 3월 따뜻한 날씨로 인해 개화가 앞당겨졌고 이후 영하권으로 떨어진 날씨 때문에 자두, 매실, 감, 배, 키위, 감자 노지 고추 등 전 작물에서 피해가 발생했다"며 정부와 관계 기관이 나서 농가 피해에 대한 적절한 보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냉해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농작물재해보험 특약에 가입된 농가는 절반도 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고, 그 이유는 특약 가입 여부에 따라 농가 부담의 보험료 차이가 3배 정도 나기 때문이다"라며 "만약 반복적으로 이런 피해가 발생한다면 과수농가는 농사를 포기해야 할 지경에 이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확한 피해 조사를 통해 농업재해 대책법에 근거한 농약대, 대파대, 생계비용, 재해복구비를 신속히 지급하고, 농작물 재해보험 보상률을 현행 50%에서 80%까지 상향시켜 소득감소분에 대한 보험 혜택이 되도록 개선하라"고 요구했다.
특히 이들은 "유독 진주지역은 남강, 진양호 주변 지역에서 피해가 더 발생하고 있다"며 "농민들은 수변구역과 냉해 피해 사이에 상당한 인과 관계가 있다고 판단된다. 진주시는 유관기관과 공동으로 조사 연구해 농가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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