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8 16:39 (일)
"진주시, 이상기후 농작물 피해 보상하라"
"진주시, 이상기후 농작물 피해 보상하라"
  • 이대근 기자
  • 승인 2023.05.09 20: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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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책위, 대책마련 촉구 회견
자두ㆍ 매실 등 냉해 피해 입어
"시 조사 연구 통해 조치 필요"
진주지역 농민들이 9일 진주시청에서 이상기후 때문에 농작물 냉해 피해가 발생했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진주지역 농민들이 9일 진주시청에서 이상기후 때문에 농작물 냉해 피해가 발생했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진주지역 농민들이 이상기후 때문에 농작물 냉해 피해가 발생했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진주 냉해 피해 대책위원회`는 9일 진주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올해 3월 따뜻한 날씨로 인해 개화가 앞당겨졌고 이후 영하권으로 떨어진 날씨 때문에 자두, 매실, 감, 배, 키위, 감자 노지 고추 등 전 작물에서 피해가 발생했다"며 정부와 관계 기관이 나서 농가 피해에 대한 적절한 보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냉해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농작물재해보험 특약에 가입된 농가는 절반도 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고, 그 이유는 특약 가입 여부에 따라 농가 부담의 보험료 차이가 3배 정도 나기 때문이다"라며 "만약 반복적으로 이런 피해가 발생한다면 과수농가는 농사를 포기해야 할 지경에 이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확한 피해 조사를 통해 농업재해 대책법에 근거한 농약대, 대파대, 생계비용, 재해복구비를 신속히 지급하고, 농작물 재해보험 보상률을 현행 50%에서 80%까지 상향시켜 소득감소분에 대한 보험 혜택이 되도록 개선하라"고 요구했다.

특히 이들은 "유독 진주지역은 남강, 진양호 주변 지역에서 피해가 더 발생하고 있다"며 "농민들은 수변구역과 냉해 피해 사이에 상당한 인과 관계가 있다고 판단된다. 진주시는 유관기관과 공동으로 조사 연구해 농가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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