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사실 자체가 허위 사실"
언론ㆍ검사 원망 가족께 미안
언론ㆍ검사 원망 가족께 미안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판결을 받던 중 야산에서 숨진 채 발견됐던 고 김부영 창녕군수의 유서가 공개됐다.
고 김부영 창녕군수 장례위원회는 11일 공직선거법 위반(선거인 매수) 혐의에 대해 "결백하다"는 내용이 담긴 김 군수의 자필 유서를 공개했다.
유서에는 "나는 무죄다. 구속된 그 허접한 자들과 그런 범죄를 한 사실이 없다. 공소사실 자체가 허위 사실이다"고 적었다.
또한, 해당 유서에는 언론과 검사 등을 원망하는 내용과 가족에게 미안하다는 내용도 담겨있었다.
김 군수 측 장례위원회는 "김 군수가 무리한 수사에 따른 압박감이 원인이 돼서 극단적 선택을 했다고 판단해 유서를 공개하게 됐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경남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