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8 19:03 (일)
김부영 창녕군수 야산서 숨진 채 발견
김부영 창녕군수 야산서 숨진 채 발견
  • 여환수 기자
  • 승인 2023.01.09 21: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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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수색 결과 시신ㆍ유서 확인
"선거법위반 사건 결백" 담겨
법원 소송 공소기각 결정 예상
고 김부영 창녕군수
고 김부영 창녕군수

김부영 창녕군수가 9일 오전 야산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이날 오전 9시 40분께 창녕읍 퇴천리 비들재 야산에서 숨진 김 군수를 발견했다.

김 군수 부인은 이날 아침 남편이 연락되지 않는다며 경찰에 실종신고를 했다.

경찰은 김 군수 윗옷 주머니에서 유서를 발견했으며, 유서에는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관련 결백하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김 군수 시신을 수습해 창녕읍 모 병원으로 이송했다.

한편, 김 군수는 지난해 3월~6월 6ㆍ1 지방선거를 앞두고 경쟁 후보들의 지지세를 분산시키기 위해 김모 행정사를 민주당 창녕군수 후보로 출마시키고 김 행정사 등 관련자 3명에게 대가를 제공해 3회에 걸쳐 1억 3000만 원을 전달했다는 선거인 매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었으며, 오는 11일 재판 출석 예정이었다.

형사소송법상 소송조건에 흠결이 있을 경우 법원은 소송을 종결시키는 공소기각 결정을 하게 된다고 명시돼 있다. 피고인이 사망해 심리를 진행할 수 없는 경우에도 유무죄를 확정 없이 공소기각 결정이 내려진다.

이 재판에는 김 군수 외에 김 행정사 등 선거 매수와 관련된 4명은 구속된 상태로 함께 재판을 받고 있었으나, 김 군수가 숨지며 11일 예정됐던 재판 기일이 연기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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